2013다38633 양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포넷의 금융사업부문 양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 기준 (단순 영업용 재산 양도와의 구별)
- 회사가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있었을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처분행위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판단누락,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포넷은 금융사업부문, 교육사업부문, 자원사업부문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주식회사임
- 포넷은 자원사업부문의 무리한 투자 손실 및 교육사업부문의 실적 부진으로 현금 유동성 부족 및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함
- 포넷의 이사이자 금융사업부문 사장이던 소외 1과 전무 소외 2의 주도로 2008. 11. 5.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함
- 양도 대상은 금융사업부문의 사업권, 지적재산권, 출판권, 웹 사이트 소유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무용 비품 및 집기, 인력, 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 전부임
-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를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함
- 금융사업부문 출신 직원 중 계속 근무 희망자 12명이 피고 회사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 중임
- 소외 2는 2009. 1.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소외 1은 피고 회사 부사장으로 재직함
- 포넷은 양도 이후 2009. 1.경 CASE 학습지 공급 중단 및 구독회비 반환 결정 후 사실상 모든 영업이 중단되었고, 2009. 5. 4.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됨
- 이 사건 양도에 앞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없었음
- 원고들(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외 3인)은 이 사건 양도의 무효 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판례요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의: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함.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참조)
-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판단 기준: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 등이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부 영업의 양도가 장차 회사의 영업규모·수익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양도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양도가 되려면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이 총체적으로 양도되고, 양수인에 의한 영업적 활동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함
- 포섭: 포넷은 금융사업부문의 사업권·지적재산권·출판권·웹사이트 소유권·하드웨어·소프트웨어·비품·집기 및 인력·거래처 등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회사에게 이전하였고, 피고 회사는 포넷의 금융사업부문이 하던 것과 동일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 결론: 이 사건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함
② 이 사건 양도가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양도대상 영업의 자산·매출액·수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회사의 영업규모·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포섭:
- 금융사업부문 자산가치는 3,922,027,674원으로 포넷 전체 자산의 약 33.79%에 달함
- 본질가치 산정 시 금융사업부문만 플러스(+)를 나타내고 교육사업부문·자원사업부문은 각각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냄
- 금융사업부문은 포넷 내부에서 유일하게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문이었고, 향후 사업전망도 밝아 사업을 계속할 가치가 있었음
- 피고 회사는 별다른 양도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채 포넷의 금융사업부문 대부분의 자산과 거래처를 인수하여 종전과 동일한 영업을 계속함
- 포넷은 양도 이후 사실상 모든 영업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됨
- 양도로 인하여 양도인 포넷에게는 회사의 중요한 영업의 일부를 폐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됨
- 결론: 이 사건 양도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
③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의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 주장에 대하여
- 법리: 본 판결 본문에 명시된 별도 법리 없음. 원심이 판시한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함
- 포섭: 포넷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인 2008. 11.경 사실상 영업 중단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심에서 배척됨
-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임. 피고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38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