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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6. 특허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2004. 7. 8.

AI 요약

2004다13717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의 특허권 양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하거나,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인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사전 암반 절단공법' 특허등록 후, 동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업체를 설립하였다가 이를 법인 전환하여 원고 회사(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업 등 목적)를 설립함
  • 원고 회사는 벤처기업 지정을 위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25억 원에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경료함. 이로써 원고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됨
  • 원고 회사는 직원 5~6명 규모의 소규모 회사로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함. 2000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 27억 9,329만 원 중 이 사건 특허권이 25억 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함
  • 원고 회사는 2000. 5.경 공모 증자 시 코스닥 등록 약속을 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1억 7,900만 원을 출자받았으나, 코스닥 등록 및 영업실적 모두 전무함
  • 투자자 대표인 피고의 요구로 원고 회사는 투자금 미반환 시 청약금 전액 반환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
  • 대표이사 소외 1이 회사 출근 중단 후 해임되었고, 원고 회사는 자금사정 악화로 투자금 반환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이후 피고 앞으로 특허권 이전등록을 경료함(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판례요지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함
  • 위 양도에는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분의 승계가 수반되어야 함
  •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49·54256 판결, 1998. 3. 24. 선고 95다688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특허권은 원고 회사 자산 총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으로서,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동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 양도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특허권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4) 적용 및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부

  • 법리 — 영업용 재산의 처분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 포섭 — 원고 회사는 소규모 벤처기업으로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이 사건 특허권은 자산 총계 약 27억 9,329만 원 중 25억 원으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산임. 이러한 특허권의 양도는 원고 회사의 주된 사업기반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이 사건 특허권 양도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상법 제374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배로서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