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7741 회사에관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기만료 후 새 대표이사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상법 제389조·제386조) 존속 여부
- 집중투표(상법 제382조의2)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 규정의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중투표 시 의사정족수 적용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누락 해당 여부
- 피고의 선행 행위와 모순되는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한 회의 주도로 주주의 토론권·심의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대표이사 소외 1은 임기만료 후에도 새로운 대표이사 미선임으로 상법 제389조·제386조에 따라 권리·의무 존속 상태
- 소외 1은 2014. 7. 10. 피고 대표이사 자격으로 '이사 4명 선임의 건' 등을 목적사항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
- 소외 1은 2014. 8. 5. 상법 제382조의2에 따른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다음 날 주주들에게 통지
- 2014. 8. 18. 주주 7인 전원 참석 하에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 원고들은 이사 2명만 선임을 제안하였으나 소외 1이 거부하고 '이사 4명 선임의 건'으로 표결 진행
-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6인은 회의장 내 잔류하면서 안건 상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투표하지 않음; 소외 1만 집중투표로 투표한 결과 소외 3, 소외 4,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성립
- 피고는 2014. 3. 3. 개최 주주총회에서 원고들 불참으로 정관상 의사정족수 미충족을 이유로 폐회를 선언한 전력 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9조·제386조 |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 존속; 이해관계인의 일시 대표이사 선임 청구 가능 |
| 상법 제368조 제1항 |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규정; 정관으로 의사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 상법 제382조의2 | 집중투표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퇴임 대표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 상법 제389조·제386조는 대표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 미선임 시 퇴임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존속시키는 규정임. 원고들이 새 대표이사 선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1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에 대하여 위 규정 적용을 배제할 근거 없음
- 집중투표와 의사정족수: 집중투표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2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함. 정관에 의한 의사정족수 규정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이 허용하는 정관 자치의 산물이므로,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는 충족되어야 함. 집중투표 관련 조항이 정관상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음
- 의사정족수의 실제 충족 여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22조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됨. 주주 6인이 실제로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였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님
- 원심의 법리 오류와 결론의 정당성: 원심이 집중투표 시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퇴임 대표이사의 긴급사무처리권 존속 여부
- 법리: 상법 제389조·제386조는 퇴임 대표이사가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여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하는 것까지 보호하지는 않음
- 포섭: 원고들은 새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소외 1에 대해 위 상법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 없으며, 소외 1이 긴급사무처리권을 남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음
- 결론: 소외 1에게 상법 제389조·제386조에 따른 대표이사 권리·의무가 존속함; 원고들의 주장 배척
쟁점 ② 집중투표 시 정관상 의사정족수 적용 및 충족 여부
- 법리: 집중투표 규정(상법 제382조의2)은 의결권 행사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정관으로 정한 의사정족수 규정을 배제하지 않음; 집중투표 시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 충족 요건은 유지됨
- 포섭: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 7인 전원이 출석하였으므로 피고 정관 제22조(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의 의사정족수는 충족됨; 주주 6인이 투표하지 않고 기권하였더라도 출석 자체는 인정됨
- 결론: 원심의 법리 설시는 잘못이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다는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③ 신의칙 위반(판단누락) 주장
- 법리: 집중투표 시에도 정관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야 함은 대법원이 이미 인정
- 포섭: 집중투표 시 의사정족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선행행위와 모순됨을 주장하나, 그 전제 자체가 잘못임
- 결론: 판단누락 주장 불수용
쟁점 ④ 주주의 토론권·심의권 침해 여부
- 법리: 의장이 아닌 자에 의한 회의 주도 및 토론권·심의권 침해는 결의방법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회의가 의장 소외 1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들의 토론권·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이미 원심 판단에 포함되어 있음
- 결론: 판단누락으로 인한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