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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9조 제1항·제2항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불가 |
| 상법 제368조 제1항 | 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 |
|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 | 제1항: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열거(3% 초과 주식 미포함); 제2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열거(3% 초과 주식 포함) |
판례요지
감사 선임 결의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