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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68. 감사선임 시 3% 초과주식과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2016. 8. 17.

AI 요약

2016다222996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 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의결정족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 선임이 임의적인 회사의 경우 위 법리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소송비용 판단에 법령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드림스카이)는 총 1,000주를 발행하였고, 원고 340주(34%), 소외 1이 330주(33%), 소외 2가 330주(33%) 보유
  • 원고·소외 1·소외 2 전원이 참석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1과 소외 2의 찬성으로 소외 3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 이루어짐
  • 원고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하며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09조 제1항·제2항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불가
상법 제368조 제1항주주총회 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함
상법 제371조 제1항·제2항제1항: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열거(3% 초과 주식 미포함); 제2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 열거(3% 초과 주식 포함)

판례요지

  • 3% 초과 주식의 발행주식총수 불산입 원칙: 감사 선임에 있어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음
    • 근거 ①: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면, 특정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 충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
    • 근거 ②: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한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됨
    • 근거 ③: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 선임이 임의적인 회사라 하여 달리 볼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감사 선임 결의의 적법성

  • 법리: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도 산입되지 않음
  • 포섭:
    • 원고(340주), 소외 1(330주), 소외 2(330주) 모두 발행주식총수의 3%(30주)를 초과 보유하므로 각자 30주씩만 의결권 행사 가능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 30주 × 3인 = 90주
    • 찬성 주식 수 = 소외 1(30주) + 소외 2(30주) = 60주
    • 출석한 주주 의결권(90주)의 과반수 충족(60주 > 45주) ✓
    •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90주)의 4분의 1(22.5주) 이상 충족(60주) ✓
  • 결론: 이 사건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적법한 결의임. 원심 판단 정당, 법령 위반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