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999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양도계약이 양도담보계약인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지 또는 해제·취소되었는지 여부
- 이중 주식양도 시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만 갖춘 제1 주식양수인이 제2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갖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결의에 무효·부존재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 소외 2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목적의 양도담보)하여 9,500주(지분 95%) 양수함
- 원고는 위 계약 직후인 2009. 11. 20.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되었으나, 결의에는 주주명부상 주주 소외 1·소외 2가 참여하였고 원고는 참여하지 않음
-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음
- 2010. 7. 2.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가 공동대표이사로서 주주총회를 진행, 소외 6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출함. 이때도 원고는 결의에 참여하지 않음
- 이후 소외 3·소외 4(이하 '제2 주식양수인들')가 이중으로 주식을 양수하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승낙은 갖추지 않음
- 소외 6이 공동대표이사로서 2011. 7. 29.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원고를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함. 이때 주주명부상 주주 소외 1(2,500주)·소외 5(500주)·소외 3(4,500주)·소외 4(2,500주) 전원이 출석·찬성하였고, 원고에게는 소집통지가 없었음
- 소외 1·소외 5의 주식은 제2 주식양수인들의 명의개서 이전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5%에 해당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7조 (주식의 이전과 명의개서) | 주식 취득자가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함 |
| 상법 제380조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주식 이중양도 시 대항요건: 제1 주식양수인이 먼저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승낙 요건을 갖춘 후, 제2 주식양수인들이 이중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다 하더라도, 제2 주식양수인들이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양도통지·승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09다88631 판결 참조)
- 명의개서 미필 주식양수인과 소집통지: 주식을 취득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을 주장하려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므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대법원 96다32768, 32775, 32782 판결 참조)
- 결의 부존재·무효에 이르지 않는 하자: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거나, 명의개서 이전의 종전 주주명부상 주주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가 누락되었다는 하자만으로는, 전체 주식의 55% 이상을 보유한 주주들이 출석·찬성한 경우 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92다1100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식양도계약의 성질 및 유효성
- 법리: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및 계약의 해제·취소는 의사표시의 실질 및 계약상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대여금 담보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임을 인정하고, 통정허위표시 무효 또는 원고의 대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취소 주장을 배척함.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음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 이중양도 시 제1 주식양수인의 우선적 지위
- 법리: 확정일자 없는 양도통지·승낙 요건을 갖춘 제1 주식양수인은, 이후 이중양도한 제2 주식양수인들이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우선적 지위를 주장하는 제2 주식양수인들에 대항할 수 있음
- 포섭: 원고(제1 양수인)가 먼저 양도통지·승낙 요건을 갖춘 이후 제2 주식양수인들이 주식을 양수하여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쳤으나, 제2 주식양수인들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않음
- 결론: 원고가 제2 주식양수인들에 대해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는 원심 판단 정당,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 명의개서 미필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과 결의의 효력
- 법리: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여 주주총회결의에 부존재·무효에 이르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이 사건 결의(2011. 7. 29.) 당시까지 피고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결의에 부존재나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제2 주식양수인들이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소외 6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명의개서 이전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5%를 보유한 소외 1·소외 5가 출석·찬성하였으므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소집하지 않은 점이나 종전 주주명부상 소외 2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점이 결의 부존재나 무효를 초래하는 중대한 하자라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결의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흠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