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135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미 및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 임기만료 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소집절차·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정관 제25조: 이사 임기 3년,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총회 종결까지 연장
- 정관상 영업연도: 매년 1. 1. ~ 12. 31. / 정기주주총회: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소집
- 소외 1은 2005. 4. 7., 소외 2는 2005. 5. 13. 각각 이사로 취임 → 각 임기 3년 경과로 임기만료
- 최종 결산기 말일은 2007. 12. 31.,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은 2008. 3. 31.이며, 소외 1·소외 2의 임기는 위 두 시점 사이에 만료된 것이 아님
- 소외 1은 임기만료 후인 2008. 7. 23.경 이사회 소집통지 → 2008. 7. 31. 이사회 개최 (소외 1·소외 2·소외 3 참석):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 소외 1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의사록상 소외 1·소외 2·소외 3이 주주로 참석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 소외 1·소외 4를 이사로 선임
- 주주명부: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와 소외 1이 각 6,000주, 소외 2가 4,000주, 소외 5·소외 3이 각 2,000주 등재; 그러나 원고는 2007. 1. 9. 소외 1로부터 100주, 소외 2로부터 4,000주를 각각 양도받음
- 피고 회사 정관: 이사 최소 2인,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상법 제383조 제3항 |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 연장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임기연장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소외 1의 임기 중 최종 결산기 말일은 2007. 12. 31.,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은 2008. 3. 31.인데, 소외 1(취임 2005. 4. 7.)과 소외 2(취임 2005. 5. 13.)의 각 3년 임기는 2008. 4. 7. 및 2008. 5. 13.에 만료되므로, 위 두 시점(2007. 12. 31. ~ 2008. 3. 31.) 사이에 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님이 명백함
- 결론: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적용 여지 없고, 소외 1·소외 2는 임기만료로 이사직 상실
쟁점 ②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
- 법리: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주주 전원 참석·동의 등) 이 없는 한 성립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
- 포섭
- 소외 1은 임기만료로 이사가 아니므로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소집·주재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주도함
- 해당 이사회 결의 자체가 ①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소집, ② 이사 아닌 소외 1·소외 2를 제외하면 소외 3만 참석하여 정관상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무효임
- 이 사건 주주총회에 대하여 적법한 이사회 소집결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 없음
-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
최종: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