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51215 이사및감사지위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 주주총회 선임결의 및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체결이 추가로 필요한지
- 이사·감사 선임 권한이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인지 여부
- 대표이사가 임용계약 청약을 거부하는 경우 피선임자의 구제 가능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로 인한 판결 영향 여부
- 기존 대법원 선례(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등) 의 변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 주식회사는 2014. 12. 1. 개최된 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외인을 사내이사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소외인과 원고는 2015. 4. 1. 피고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선임결의만 있었을 뿐 임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61조 | 주주총회는 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 가능 |
|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 상법 제382조 제2항 |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위임 규정 준용 |
|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충실의무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 대표이사의 회사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
| 상법 제409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
| 상법 제409조 제2항 |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식 보유 주주의 의결권 제한 |
| 상법 제412조 제1항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요적 상설기관 |
| 상법 제415조 | 감사에 대한 이사 관련 규정 준용 |
판례요지
-
이사·감사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 정립
- 이사·감사 선임은 상법 제382조 제1항, 제409조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임
- 이사·감사 지위가 임용계약 체결 시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 전속 사항으로 정한 상법 취지에 배치됨
- 대표이사의 대표권(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에는 이사·감사 선임이 포함되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함
- 이사 지위는 단체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사로 선임된 사람과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님
- 이사선임결의에도 불구하고 퇴임 대표이사가 임용계약 청약을 거부하면 이사 지위 취득이 불가하다고 보면, 주주로서 효과적인 구제책이 없다는 문제 발생
- 감사 선임 시 3% 초과 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제409조 제2항)의 취지: 임용계약 청약 거부로 감사 지위 취득이 불가하면 대주주 의결권 제한 취지가 몰각됨
- 감사의 취임 여부를 감사의 감사대상인 대표이사에게 맡기는 것은 단체법 성격에 비추어 부적절함
- 결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감사의 지위를 취득함
-
기존 선례 변경
- 임용계약 체결을 이사·감사 지위 취득 요건으로 본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541 결정,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을 저촉되는 한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원고의 감사 지위 취득 여부
- 법리 —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으로 이사·감사 지위 취득 가능; 대표이사와의 별도 임용계약 불요
- 포섭 —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있었고, 원고는 2015. 4. 1. 서면으로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감사 선임에 대한 승낙의 의사를 피고에게 표시하였음이 분명함; 피고의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는 지위 취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결론 — 원고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및 승낙만으로 피고의 감사 지위를 취득하였음; 임용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감사 지위 취득을 부정한 원심은 주식회사 감사의 지위 취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