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5123 퇴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실질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 및 원고의 퇴직금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 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유추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총회의사록 미작성 상태에서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승인을 주주총회 결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자녀들(소외 2, 3, 4) 및 소외 1이 경영하는 법인 명의로 총 발행주식 약 98%를 소유하는 가족회사이고, 소외 1은 이사로 등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배주주로 회사를 지배함
- 원고는 전문경영인으로 1993. 9. 6. 피고의 대표이사에 취임, 이후 연임하여 2001. 3. 28. 대표이사로 중임됨
- 원고는 1996. 2. 29.경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퇴직금규정')을 작성하였으나, 소외 1은 결재·승인하지 않았고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음
- 피고 회사는 정관상 주주총회 소집·의결을 실제로는 하지 않고, 중요 업무사항에 대해 품의서를 작성하여 소외 1의 결재를 받는 방식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여 옴
- 1999. 8.경 소외 3 등 상근 임원이 비상근으로 변경될 때, 퇴직금규정과 동일한 지급률로 계산한 퇴직금을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지급함; 2000. 3.경 소외 5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급함
- 피고의 이사회는 2002. 1. 15.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비상근이사로 변경하는 결의를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퇴직위로금도 보수에 포함됨 |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임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 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상법 제434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규정 |
판례요지
-
임원퇴직금 쟁점
-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그 결의가 없으면 보수·퇴직금청구권 행사 불가(대법원 79다1599, 92다28228, 99다72484, 2003다24123 등)
- 다만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의 결재·승인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74다1755, 93다8702, 91다19500 등)
-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 가능
- 실질적 1인 주주인 소외 1이 퇴직금규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결재·승인한 행위는 퇴직금규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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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쟁점
- 이사와 대표이사는 선임·해임 기관, 임기 유무, 지위·성질·권한이 상이함: 이사는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선정·해임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해임 가능
-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의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 안정이라는 이익을 조화시키는 규정으로서, 이사의 보수청구권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아님(대법원 2004다25611 등)
- 따라서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대표이사 해임으로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임원퇴직금 청구권 (피고 상고이유)
- 법리: 실질적 1인회사에서는 1인 주주의 결재·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고, 의사록이 없어도 증거에 의해 결의 인정 가능
- 포섭: 피고 회사는 소외 1이 총 발행주식 약 98%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실상 1인회사임. 소외 1은 1999년 및 2000년 다른 임원들에 대해 퇴직금규정과 동일한 지급률로 계산된 퇴직금 지급 품의서를 결재·승인하여 지급한 바 있어, 퇴직금규정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는 피고 회사의 종전 업무처리 방식(품의서 결재로 주주총회 결의 갈음)에 비추어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원심이 '사실인 관습' 또는 '실질적 사주'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 정당함
- 결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청구권 행사 가능; 피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상고이유)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회의 대표이사 해임에 유추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사는 주주총회가 선임·해임하고 3년 이내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해임하며 통상 별도 임기를 정하지 않아 언제든지 이사회의 경영판단으로 해임 가능함. 원고가 대표이사 해임으로 무보수·비상근 이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해임을 이사 해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보수청구권 보장에 있지 않으므로 유추 적용 불가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원고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