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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4. 정관에 의한 이사의 임기 연장: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AI 요약
2010다1354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의미 및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존재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 임기만료 후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의 효력(소집절차·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정관 제25조: 이사 임기 3년,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총회 종결까지 연장
- 정관상 영업연도: 매년 1. 1. ~ 12. 31. / 정기주주총회: 영업연도 말일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소집
- 소외 1은 2005. 4. 7., 소외 2는 2005. 5. 13. 각각 이사로 취임 → 각 임기 3년 경과로 임기만료
- 최종 결산기 말일은 2007. 12. 31.,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은 2008. 3. 31.이며, 소외 1·소외 2의 임기는 위 두 시점 사이에 만료된 것이 아님
- 소외 1은 임기만료 후인 2008. 7. 23.경 이사회 소집통지 → 2008. 7. 31. 이사회 개최 (소외 1·소외 2·소외 3 참석):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 소외 1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 소외 1이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 → 주주총회 의사록상 소외 1·소외 2·소외 3이 주주로 참석하여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 소외 1·소외 4를 이사로 선임
- 주주명부: 발행주식 20,000주 중 원고와 소외 1이 각 6,000주, 소외 2가 4,000주, 소외 5·소외 3이 각 2,000주 등재; 그러나 원고는 2007. 1. 9. 소외 1로부터 100주, 소외 2로부터 4,000주를 각각 양도받음
- 피고 회사 정관: 이사 최소 2인, 이사회 소집권자는 대표이사,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3조 제2항 |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상법 제383조 제3항 |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임기 연장 가능 |
판례요지
-
이사 임기연장 규정의 의미 (쟁점 ①)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임기만료 이사에게 결산 책임을 지게 하고 주주총회에서 답변·변명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회사가 매번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 해소
-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함. 임기 만료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또는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의미하지 않음
- 결국 위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의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정관으로 그 임기를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임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주주총회 결의 효력 (쟁점 ②)
- 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주주총회 소집결정도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1인 회사의 1인 주주에 의한 총회 또는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한다 하더라도 성립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282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임기연장 규정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임기연장 규정은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 포섭: 소외 1의 임기 중 최종 결산기 말일은 2007. 12. 31., 정기주주총회 소집기한은 2008. 3. 31.인데, 소외 1(취임 2005. 4. 7.)과 소외 2(취임 2005. 5. 13.)의 각 3년 임기는 2008. 4. 7. 및 2008. 5. 13.에 만료되므로, 위 두 시점(2007. 12. 31. ~ 2008. 3. 31.) 사이에 임기가 만료된 것이 아님이 명백함
- 결론: 정관상 임기연장 규정은 적용 여지 없고, 소외 1·소외 2는 임기만료로 이사직 상실
쟁점 ② —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 여부
- 법리: 소집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주주 전원 참석·동의 등) 이 없는 한 성립 과정의 중대한 하자로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
- 포섭
- 소외 1은 임기만료로 이사가 아니므로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이사회를 소집·주재하여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주도함
- 해당 이사회 결의 자체가 ①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소집, ② 이사 아닌 소외 1·소외 2를 제외하면 소외 3만 참석하여 정관상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무효임
- 이 사건 주주총회에 대하여 적법한 이사회 소집결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 없음
-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개최에 동의하고 이의 없이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소집권한 없는 소외 1이 이사회 소집결정 없이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하지 않음
최종: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