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98720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 임용계약서에 기한 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 (상법 제388조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
-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상법 제385조 제1항)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관행 주장의 제출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 측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함. 소외 1·2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 계약 체결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기본급 월 2,500만 원, 주택수당 월 1,100만 원, 팬텀 셰어(체어맨 셰어 750주, 임플로이 인센티브 셰어 1,000주), 퇴직금(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충족 조항), 연 23일 연차유급휴가 조항 포함. 취업규칙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의 퇴직금 조항 존재
- 원고는 2007. 5. 8.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선임,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선임
- 피고 정관 제29조는 이사·감사의 보수·상여금·수당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
- 피고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보수 총액을 결의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로 취업규칙 퇴직금 조항을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채택하거나 별도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음
- 원고 재임 기간 중 피고 매출액은 약 40% 감소, 소외 4 회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매출에서 피고 비중이 31%에서 20%로 감소; 신규 소매펀드 19개 중 목표달성률 100% 초과는 2개, 10% 미달은 14개; 재임 첫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급감
- 원고 재임 둘째 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재임 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인건비 약 50억 원 감소)이 주된 원인이고, 매출액은 감소하여 순매출액 마이너스 기록
- 원고가 피고의 업무 일부에 관하여 소외 4 회사(최대주주, 다국적 기업) 홍콩·한국·중국·싱가포르 지사장 또는 아시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지 법인들에 대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 |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강행규정 |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하나, 임기 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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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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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전부 및 퇴직금·퇴직위로금이 포함됨.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퇴직금을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퇴직금 청구 불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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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②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 법리: 대표이사는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피고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음. 소외 4 회사 아시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운영 효율성을 위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② 이사 임용계약서에 기한 보수청구권
- 법리: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이사의 보수(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포함) 청구 불가
- 포섭: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후 효력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퇴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채택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결의한 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해당 조항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갖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원고가 원심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관행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다만 원심이 대표이사 선임 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전체 무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
③ 해임의 정당한 이유 여부
- 법리: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은 부족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직무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여야 함
- 포섭: 원고 재임 중 피고 매출액 약 40% 감소, 소외 4 회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피고 비중 31%→20%로 하락, 신규 소매펀드 19개 중 10% 미달 목표달성률이 14개에 달하는 등 영업실적 현저히 악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소외 4 회사의 여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적과 비교하여 피고의 부진이 두드러짐. 재임 둘째 해 수익 개선은 비용절감이 주된 요인으로 매출 자체는 감소하여 순매출액 마이너스. 이러한 상황은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어 직무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에 해당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 볼 수 없음 → 손해배상청구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④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2012. 4. 26.자 준비서면에서 대표이사·이사 해임 시 해임 전 보수 전액을 손해액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는 취지를 포함함
- 결론: 원심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