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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88. 이사의 보수의 개념과 종류(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014. 5. 29.

AI 요약

2012다98720 해고무효확인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 임용계약서에 기한 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의 인정 여부 (상법 제388조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충족 여부)
  • 임기 만료 전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상법 제385조 제1항)가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 (대표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관행 주장의 제출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피고(○○○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임용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피고 측 소외 1, 소외 2와 체결함. 소외 1·2는 당시 피고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아 계약 체결
  • 이 사건 계약서에는 기본급 월 2,500만 원, 주택수당 월 1,100만 원, 팬텀 셰어(체어맨 셰어 750주, 임플로이 인센티브 셰어 1,000주), 퇴직금(근로기준법 최저기준 충족 조항), 연 23일 연차유급휴가 조항 포함. 취업규칙에는 계속근무연수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의 퇴직금 조항 존재
  • 원고는 2007. 5. 8.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선임,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 선임
  • 피고 정관 제29조는 이사·감사의 보수·상여금·수당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
  • 피고는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 보수 총액을 결의하였으나, 주주총회 결의로 취업규칙 퇴직금 조항을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채택하거나 별도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채택하지 아니하였고, 연차휴가근로수당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음
  • 원고 재임 기간 중 피고 매출액은 약 40% 감소, 소외 4 회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 매출에서 피고 비중이 31%에서 20%로 감소; 신규 소매펀드 19개 중 목표달성률 100% 초과는 2개, 10% 미달은 14개; 재임 첫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 급감
  • 원고 재임 둘째 해 영업이익·당기순이익이 재임 전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인력감축 등 비용절감(인건비 약 50억 원 감소)이 주된 원인이고, 매출액은 감소하여 순매출액 마이너스 기록
  • 원고가 피고의 업무 일부에 관하여 소외 4 회사(최대주주, 다국적 기업) 홍콩·한국·중국·싱가포르 지사장 또는 아시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현지 법인들에 대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규정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는 정관에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여야 하는 강행규정
상법 제385조 제1항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 가능하나, 임기 내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례요지

  •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 이사 보수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전부 및 퇴직금·퇴직위로금이 포함됨.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퇴직금을 정하도록 한 경우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퇴직금 청구 불가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주주와 이사 사이의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고, ①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②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함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 법리: 대표이사는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포섭: 원고는 피고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음. 소외 4 회사 아시아 운영위원회 등에 보고·승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운영 효율성을 위한 추상적·간접적 지휘·감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② 이사 임용계약서에 기한 보수청구권

  • 법리: 상법 제388조는 강행규정으로,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이사의 보수(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포함) 청구 불가
  • 포섭: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의 이사·대표이사 선임 이후 효력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정관이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퇴직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가 퇴직금 지급규정을 채택하거나 연차휴가근로수당의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를 결의한 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의 해당 조항들은 주주총회 결의를 갖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원고가 원심에서 주주총회 결의에 갈음하는 관행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심리미진 위법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계약서에 기한 퇴직금·연차휴가근로수당 청구권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다만 원심이 대표이사 선임 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전체 무효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주주총회 결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

③ 해임의 정당한 이유 여부

  • 법리: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은 부족하고,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등 직무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여야 함
  • 포섭: 원고 재임 중 피고 매출액 약 40% 감소, 소외 4 회사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피고 비중 31%→20%로 하락, 신규 소매펀드 19개 중 10% 미달 목표달성률이 14개에 달하는 등 영업실적 현저히 악화.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감안하더라도 소외 4 회사의 여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실적과 비교하여 피고의 부진이 두드러짐. 재임 둘째 해 수익 개선은 비용절감이 주된 요인으로 매출 자체는 감소하여 순매출액 마이너스. 이러한 상황은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가 상실되어 직무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에 해당
  • 결론: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이라 볼 수 없음 → 손해배상청구 배척,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④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음
  • 포섭: 원고가 2012. 4. 26.자 준비서면에서 대표이사·이사 해임 시 해임 전 보수 전액을 손해액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대표이사 보수 상당액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는 취지를 포함함
  • 결론: 원심이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