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1330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소극적 직무만 수행한 경우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 소극적 직무 수행에 대한 보수가 과다한 경우 보수청구권 제한 가능 여부
- 이사·감사의 소극적 직무 수행을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명의대여 약정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감사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귀속 주체
- 실질적 1인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인정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메가골프앤레져컨설팅(이하 '메가골프')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임
- 피고 1은 메가골프의 이사로 선임되어 2009. 4.경부터 2011. 6.경까지 합계 25,040,638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음
- 피고 2는 메가골프의 감사로 선임되어 2006. 3.부터 2011. 3.까지 합계 69,670,000원을 급여 등 명목으로 지급받음
- 피고들은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이사·감사 명의에 따른 부수업무만을 처리함
- 원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위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하거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되어 상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들이 지급받은 돈을 '명의대여 대가'로 보아 부당이득 해당성을 부정하고, 증명책임도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강행규정) |
| 상법 제415조 | 제388조를 감사에 준용 |
| 상법 제399조, 제401조 | 이사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14조 |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법률행위의 무효 |
| 민법 제686조 제2항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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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 직무 수행과 보수청구권: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실질적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상법 제399조·제401조·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① 선임 또는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무효이거나, ② 소극적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예정한 직무 내용과 달리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직무 수행만을 이유로 이사·감사 자격이나 보수청구권을 부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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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보수에 대한 청구권 제한: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반대급부와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 형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를 선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제한 여부 및 범위는 ① 급부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② 보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③ 실질적 직무 수행 이사의 보수와의 차이, ④ 소극적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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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증명책임: 상법 제388조·제415조는 강행규정으로서, 보수 액수·지급시기·지급방법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감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사·감사(보수청구권자)가 부담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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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1인회사에서의 결의 인정: 1인회사(및 실질적 1인회사)의 경우, 실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에 의해 의결된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극적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 = 부당이득 해당 여부
- 법리: 주주총회 결의 무효나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 직무 수행만으로 보수청구권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로서 업무를 다른 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부수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상법 제399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임. 피고들을 선임한 주주총회 결의 또는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이거나 배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다른 사정이 없음. 원심이 이를 '명의대여 대가'로만 본 것은 적절하지 않으나, 보수청구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약정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 가능함
- 결론: 피고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거나 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 → 정당. 상고이유 제2, 3점 기각
쟁점 ② 주주총회 결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 법리: 상법 제388조·제415조는 강행규정으로 보수액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의 증명책임은 이사·감사(보수청구권자)에게 있음
- 포섭: 원심은 '보수액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결의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증명책임을 피고들 대신 원고에게 전가한 것으로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판단임
- 결론: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있음.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환송 후 원심에 대한 지적
- 메가골프가 실질적으로 1인회사로 인정될 수 있다면,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에 대한 보수지급 및 보수액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추가로 심리할 필요 있음
참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