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9570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와 회사 간 고용계약에서 정한 해직보상금이 이사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적용(준용 내지 유추적용) 대상인지 여부
- 해직보상금 지급을 위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및 그 입증책임의 소재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유효 여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해직보상금 지급약정에 대한 피고의 추인 주장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들(이사)은 피고 브릿지증권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는 보수 외에 이사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 퇴직위로금과 별도로 거액의 해직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됨
- 해당 해직보상금 약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음
- 원고들은 피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인 리젠트그룹 등의 의사를 왜곡하였으며, 자신들이 이사직에서 곧 해임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해직보상금이 포함된 각 고용계약을 체결함
- 이후 원고들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자 해직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은 주주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피고가 해직보상금 지급약정을 추인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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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보상금의 법적 성격
- 이사가 의사에 반하여 해임될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해직보상금은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해직보상금은 보수와 함께 동일한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그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임
- 상법 제385조 제1항상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해직보상금은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이사에게 유리하도록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상법 제388조 준용 내지 유추적용
- 해직보상금이 형식상 보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달리 본다면, 이사들이 고용계약 체결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과다한 해직보상금을 약정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됨
- 이는 이사들의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법 제388조의 입법 취지를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해직보상금이 거액일 경우 회사의 자유로운 이사해임권 행사를 저해하여 이사선임기관인 주주총회의 권한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회사법이 규정하는 주주총회의 기능이 심히 왜곡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해직보상금에 관하여도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대해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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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및 입증책임
-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함 (대법원 2004다47529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해직보상금 청구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필요 여부
- 법리: 해직보상금은 형식상 보수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388조를 준용 내지 유추적용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만 회사에 청구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해직보상금은 보수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수와 함께 동일한 고용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고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이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음이 인정됨
- 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직보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피고의 추인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함
쟁점 ②: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유효 여부
- 법리: 주주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 이상, 이사회 승인결의의 적법·유효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포섭: 원심이 주주총회 결의 부재를 이유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이상, 이사회 승인 여부는 판단의 전제가 되지 않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생략
쟁점 ③: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함
- 포섭: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주주 및 지주회사와의 관계, 원고들이 피고의 상장폐지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인 리젠트그룹 등의 의사를 왜곡한 점, 원고들이 이사직에서 곧 해임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거액의 해직보상금이 포함된 각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이 인정됨
- 결론: 원고들의 이사직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정당함.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