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043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특별성과급 지급이 무효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
- 특별성과급의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한도액 내에 있을 경우 그 부분 지급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된 경우 부당이득 반환 범위 (실수령액 기준 여부)
- 피고의 악의 수익자 해당 여부 및 법정이자 부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함
-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특별성과급'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음(이하 '이 사건 특별성과급')
- 이 사건 특별성과급 지급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의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인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음
- 원고는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지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 — 강행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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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 결의의 강행성
- 상법 제388조는 이사가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회사·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임
-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12다98720, 2017다17436 판결 등 참조)
-
'이사의 보수'의 범위
- 월급·상여금 등 명칭 불문,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전부 포함 (대법원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 회사가 성과급·특별성과급 명칭으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원, 또는 성과 달성 동기 부여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원도 동일하게 이사의 보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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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 부존재의 효과
-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더라도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음
- 일부 금원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보수한도액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지급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결의 없이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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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악의 수익자
-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된 경우, 피고는 실제 지급받은 금원(원천징수세액 제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짐
-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별성과급의 '이사의 보수' 해당 여부 및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 법리 — 상법 제388조상 이사의 보수는 명칭 불문 직무수행 대가 전부를 포함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는 보수청구권 행사 불가(강행규정)
- 포섭 — 피고가 '특별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보수에 해당함. 지급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주주에 불과한 사내이사 소외인의 의사결정만 있었으며, 향후 결의 가능성만으로 결의 존재를 의제할 수 없음. 또한 일부 금원이 보수한도액 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지급이 유효해지지 않음
- 결론 — 이 사건 특별성과급 전부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
쟁점 ② 부당이득 반환 범위(원천징수세액 문제)
- 법리 —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실제 수익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이익에 한정됨
- 포섭 — 원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 피고가 실수령한 금원만이 피고에게 귀속된 이익이므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반환 의무 산정
- 결론 — 피고는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쟁점 ③ 악의 수익자 여부 및 법정이자
- 법리 — 악의의 수익자는 수익한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함
- 포섭 — 피고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
- 결론 — 피고는 이 사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책임 있음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