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11888 퇴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의 직무내용·회사 재무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로 제정한 행위가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배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더라도 배임행위에 기한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연봉인상계약에 따른 보수청구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행담도개발 주식회사)는 행담도 해양복합관광 휴게시설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임
- 원고 1은 피고의 이사(2003. 2. 17. ~ 2010. 9. 27.) 및 대표이사(2010. 9. 28. ~ 2010. 11. 17.)로, 원고 2는 이사(2008. 1. 15. ~ 2010. 11. 17.)로 각 재직함
- 피고 발행주식 90%는 EKI B.V.가 보유하였고, EKI B.V.의 주식 100%는 EKI Pte가 보유함; 소외 1이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장악하였으나 사기죄 등으로 기소·구속되어 2008. 5. 15. 대표이사 사임함
- 피고는 설립 이래 재무상태가 지속적으로 어려웠고, 2008. 3. 31. 기준 누적손실 약 73억 원; 매출 대비 임원 급여 비중이 높은 것이 손실의 주요인이었으며, 소외 1 구속 후 2단계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됨
- EKI B.V. 보유 주식 90%에 대해 씨티그룹이 회사채(만기 2009. 5. 4.)를 담보로 질권을 보유하였고, 원고들은 조만간 지배주주가 변동되어 자신들도 교체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 소외 3은 2008. 6. 10. 이사회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들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사건 퇴직금규정) 제정을 결의하고, 2008. 6. 26.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한국도로공사(10% 주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EKI B.V.(90% 주주, 소외 1의 측근인 소외 2가 원고 1의 요청으로 찬성) 찬성으로 가결함
-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대표이사에게 종전의 5배(근속연수 1년당 5개월), 이사에게 종전의 3배(근속연수 1년당 3개월)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이를 소급하여 전 근속기간에 적용하는 내용임
- 이 사건 퇴직금규정 적용 시 원고 1은 대표이사 재직 51일만으로 2002. 2. 15. 입사 이래 105개월 전부에 대해 인상된 지급률이 적용되어 퇴직금이 5억 원 이상 증액되고, 원고 2는 약 3,500만 원 증액됨
-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10명은 2010. 9. 30. ~ 10. 1. 피고와 연봉인상계약(이 사건 연봉인상계약)을 체결함; 원고 2의 연봉 인상폭 66.7%, 원고 1의 인상폭 29.7%
- 씨티그룹은 2010. 10. 12. 질권 실행으로 주식 90%를 취득하고, 2010. 11. 17.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들은 사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8조 | 주식회사 이사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 미정 시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
| 상법 제382조의3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
| 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 |
| 민사소송법 제432조 | 사실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 |
판례요지
- 이사 보수의 한계: 이사 보수에는 퇴직금·퇴직위로금도 포함됨.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이사 보수를 정하도록 한 취지는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주주·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사가 지급받는 보수와 직무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날 정도로 과다해서는 아니 됨
- 배임행위 해당 및 주주총회 결의 무효: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하여 동조하는 다른 이사와 함께 이사의 직무내용·회사 재무상황·영업실적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주주총회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의 반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하였다면, 이는 상법 제382조의3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쳤더라도 그러한 위법행위는 유효하다 할 수 없음
- 연봉인상 보수 청구: 정관에서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보수총액 한도 결의가 있다고 해도 인상된 보수를 별도로 결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청구 불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퇴직금규정에 기한 퇴직금 청구
- 법리: 이사 보수는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현저히 벗어나는 퇴직금 기준을 사익 목적으로 마련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이끌어냈다면 충실의무 위반의 배임행위로서 결의를 거쳤더라도 무효임
- 포섭: 피고의 누적손실 약 73억 원, 대표이사 급여 비중이 손실 주요인인 재무 상황, 이 사건 사업 중단으로 경영상 판단이 거의 불필요한 실정에서, 원고들은 씨티그룹의 질권 실행으로 경영권 교체가 임박함을 인식하고도 대표이사 퇴직금지급률을 5배, 이사를 3배로 대폭 인상하여 전 근속기간에 소급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함; 소외 1의 측근인 소외 2를 통해 90% 주주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 10% 주주인 한국도로공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이끌어냄; 이는 직무내용·재무상황에 비추어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기준을 사익 목적으로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하여 결의를 성립시킨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퇴직금규정은 충실의무 위반의 위법행위 결과물이므로 이에 근거한 퇴직금 청구권 행사 불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쟁점 ② 이 사건 연봉인상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 법리: 정관이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한 경우, 인상된 금액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없으면 보수 청구 불가
- 포섭: 원고들은 2010. 6. 29.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사 보수총액(27억 원) 범위 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2010년 보수를 전년도인 2009년 말과 동일하게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인상된 연봉에 관한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연봉인상계약에 따른 보수 청구 불가; 대표권 남용 여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