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1643 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이사 보수감액 결의가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는 사원총회 결의에 대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유한회사인 피고의 사원 겸 이사인 원고들의 보수는 월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었음
- 피고는 2014. 12. 30.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의 보수를 월 250만 원에서 월 12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위 결의가 원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보수를 감액한 것으로서 현저히 부당하고 다수결 원칙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 제기
- 원심(부산고법 2016. 4. 28. 선고 2015나4092 판결)은 이사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결의는 무효이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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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567조, 제388조 | 유한회사에서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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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일반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됨(대법원 2009다6711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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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감액 결의의 효력: 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특정 이사의 보수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면, 그 보수액은 임용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회사와 이사 쌍방을 구속함. 이사가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직무내용의 변동에 따른 보수 변경을 감수한다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한회사가 이사의 보수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음. 따라서 사원총회가 임용계약에 이미 편입된 이사의 보수를 감액·박탈하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결의 자체의 효력과 관계없이 해당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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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이익 부존재: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그 자체로 임용계약에 편입된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사원의 지위에서 해당 결의에 구속되는 법률관계에 있다거나 사원으로서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음. 이사의 지위에서도 결의를 준수하여 자신들의 보수를 감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임용계약 당사자로서 야기될 수 있는 불안도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대한 것일 뿐 원고들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이 아님. 원고들이 직접 감액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사원총회 보수감액 결의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 법리: 보수액이 임용계약에 편입된 이후에는 이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박탈할 수 없고, 사원총회의 감액 결의는 결의 효력과 무관하게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포섭: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이전에 원고들의 보수는 이미 임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어 있었고, 원고들이 보수 변경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을 변동시키지 못함
쟁점 2: 보수감액 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확인의 이익
- 법리: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인정됨
- 포섭: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는 원고들의 보수청구권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법적 불안·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원고들이 느끼는 불안은 피고가 감액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관한 것일 뿐임. 또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감액된 차액 보수의 지급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직접적인 수단이 되므로, 무효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보수감액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심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취소, 소 각하
참조: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1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