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4681 퇴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등기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기임원(이사·감사)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사이의 업무수행권한 차이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는지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원고 1의 등기이사·감사 재임 기간 중 근로자성 판단)
2) 사실관계
- 정리 회사(주식회사 ○○)는 1997년 말 기준 자산총액 약 2조 원 규모의 ○○그룹 모회사로, 1998. 8. 17.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1999. 7. 13.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음
- 정리 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주주총회 의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됨
- 원고 1: 비등기임원(재무담당 상무이사)으로 입사 → 1995. 2. 28. 등기이사 선임 → 1998. 3. 28. 감사 취임 → 1998. 5. 9. 퇴직
- 원고 2: 비등기임원(기술담당 이사)으로 입사, 대구지역 토목담당 이사·상무이사로 근무 → 1998. 6. 24. 퇴직
- 원고 3: 부장으로 입사 후 비등기임원(기술담당 이사대우·이사)으로 승진, 대구지역 공사담당 이사로 근무 → 1998. 6. 24. 퇴직
- 원고들은 근무 중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을 수령함
- 회장(대주주)과 부회장이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보유함
- 정리 회사 정관은 등기이사에 대해서만 임기(3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중요사항 결의 참여권, 대표이사 보좌·업무분장 집행권, 대표이사 직무대행 권한을 부여하고, 비등기임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등기·비등기를 불문하고 상근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됨
- 직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퇴직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관리인은 정리계획안에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 555명의 미지급 퇴직금을 공익채권으로 분류하고, 1999년·2000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기로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2조 제1항 |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로 임명 |
| 상법 제409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로 임명 |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자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
- 법리: 임원이라도 지위·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포섭: 원고 2, 원고 3 및 원고 1의 비등기이사 재임 기간은, 비등기임원의 경우 상법상 선임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형식적·명목적으로 직함만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사회 구성원 지위나 중요사항 결의 권한이 없으며, 실제로는 회장 등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각자 담당 업무를 처리하고 정액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됨
- 결론: 해당 기간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음
쟁점 ②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원고 1의 등기이사·감사 재임 기간)
- 법리: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위임관계로서 근로자 아님. 다만 상법상 위임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근로자성 인정 가능
- 포섭: 원고 1은 등기이사·감사 선임 이후에도 보수·지위에 별다른 변동 없이 종래와 동일한 정액 보수를 수령하였고, 종전에 담당하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계속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원심은 이에 관한 간접사실(종전 업무 담당 여부, 사용종속관계 존부, 보수의 노무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근로자성을 부정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심리미진으로 위법. 원심판결 파기·환송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