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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198. 파산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마5520 판결

2021. 8. 26.

AI 요약

2020마5520 파산선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이사 1명 또는 2명)에서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의 적법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판단 누락(파산신청 효력에 대한 판단)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파산절차 남용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채무자(대지금속 주식회사)는 철물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청외 1이 채무자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함
  • 파산신청 당시 채무자의 자본금 총액은 7억 2,000만 원이고, 이사는 신청외 1과 신청외 2 총 2명
  • 제1심법원은 지급불능과 채무초과의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파산선고
  • 채권자들은 항고하면서 ①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고, ② 이사회 결의 없이 한 파산신청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
  • 원심법원은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 기각(파산신청 효력에 대한 판단은 누락)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함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제6항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이사가 1명 또는 2명 가능하고,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이사회 기능을 담당함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5호주식회사는 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함
채무자회생법 제294조 제1항·제2항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가능; 채권자 신청 시 채권 존재와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채무자회생법 제295조 제1항, 제296조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사가 파산신청 가능; 이사 전원이 아닌 신청 시 파산원인 사실 소명 필요
채무자회생법 제323조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384조, 제492조파산선고 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며 일정 행위는 법원 허가 필요

판례요지

  • 원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함

    • 근거 ①: 상법 제393조 제1항상 이사회는 회사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일임 불가
    • 근거 ②: 파산신청은 주식회사의 운영과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파산선고 전 보전처분, 파산재단 귀속·파산관재인의 관리처분권 취득, 파산으로 인한 해산 등
    • 근거 ③: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법리(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와의 균형
    • 근거 ④: 채무자회생법이 이사를 별도의 파산신청권자로 정하고 일부 이사의 신청 시 파산원인 사실을 소명하도록 한 문언·취지에 비추어 이사에게 별도의 파산신청권이 인정된다 해서 이사회 결의 불요로 달리 볼 수 없음
  • 예외(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 가능

    • 근거: 상법 제383조 제6항, 제1항 단서에 의해 각 이사(또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회 결의 없는 파산신청의 효력

  • 법리: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파산신청은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업무로서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를 요함. 다만,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므로 결의 불요.
  • 포섭: 채무자는 자본금 총액 7억 2,000만 원(10억 원 미만)이고 이사는 2명으로,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소규모 주식회사에 해당함. 따라서 대표이사 신청외 1이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한 것은 적법함.
  • 결론: 파산신청 효력 있음. 채권자들의 이사회 결의 흠결 주장 배척.

쟁점 ②: 원심의 판단 누락 및 재항고이유

  • 법리: 원심이 파산신청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음.
  • 포섭: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파산신청은 적법하고, 항고를 기각한 결론 자체는 정당함. 원심결정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친 판단 누락은 없음.
  •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