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카22698 명목상 이사에 대한 이사회의 소집통지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의 자기주식 유상취득이 주식소각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유효한지 여부
- 주식 임의소각 시 자본감소 절차를 취득 이전에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구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명목상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의 효력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산정 방법
- 이사회 결의에 감사의 출석 또는 의사록 기명날인이 유효요건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동서산업진흥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과 이사 겸 주주인 원고(갑)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됨
- 원고가 주식소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을 피고로부터 양수하여 독자 영업을 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는 양도약정(갑 제4호증, 양도약정서 제3조)을 체결함
- 피고 회사의 이사는 원고, 소외 1, 소외 3(소외 1의 형수) 3명, 감사는 소외 4였음
- 소외 3은 등기부상 이사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고와 소외 1에게 위임하여 두고 필요시 이사회 회의록 등에 날인만 하여 왔음
- 양도약정일인 1986. 5. 29., 소외 3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소외 1과 원고만 출석한 이사회에서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소외 3은 이후 동의의 뜻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함
- 1986. 6. 16.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양도약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함(대주주 소외 1과 원고 참석)
- 이 사건 양도약정은 피고 회사의 영업 중요한 일부 양도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거래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41조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 — 주식 소각을 위한 경우 예외 허용 |
| 상법 제374조, 제434조 |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사·의결 정족수) 요건 |
| 상법 제398조 | 이사와 회사 간 거래 — 이사회의 승인 필요 |
| 상법 제391조 | 이사회 결의 요건 —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
판례요지
-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가목): 회사가 원고 주식을 유상 취득하더라도, 취득 목적이 감소된 재산에 상응하는 주식을 소각하여 원고를 제외한 대주주 등이 회사를 명실상부하게 소유·경영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아님. 임의소각의 경우 자본감소 및 실효 절차를 마친 때에 소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취득과 동시에 소각 효력이 생기는 것을 전제로 그 이전에 자본감소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 명목상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나목): 이사 3명 중 1명(소외 3)이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다른 이사들에게 위임하여 두고 필요시 회의록에 날인만 하여 온 경우,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는 유효함.
-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제한과 정족수(다목):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사의 수에는 포함됨. 다만 결의 성립에 필요한 출석이사에는 산입되지 않음(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사 3명 중 2명(소외 1, 원고)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 요건을 구비하였고, 특별이해관계 있는 원고의 의결권을 제외하더라도 결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출석이사인 소외 1의 찬성으로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함.
- 감사의 이사회 출석·날인: 이사회 결의에 감사의 출석이나 의사록 기명날인은 유효요건이 아님.
- 이사회의결의 효력범위: 이사회 승인의결의 효력은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양도약정에 한정되므로, 소외 1·소외 3을 위 의결의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자기주식 취득의 유효성
- 법리: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주식 소각을 위한 경우는 허용됨; 임의소각의 효력은 취득 후 자본감소·실효 절차를 마친 때 발생함.
- 포섭: 양도약정서 제3조 및 약정 경위에 의하면 원고 소유주식은 피고가 취득하여 소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음; 분쟁 해결 및 독립경영 목적의 구조임이 명확하여 "주식 소각을 위한 때"에 해당함. 자본감소 절차는 취득 이후에 이행해야 할 절차로서 사전에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 상고이유 제2·3점 이유 없음.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구비 여부
- 법리: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상법 제374조·제434조 소정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함; 소집절차상 하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1986. 6. 16.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소외 1과 원고가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결의하였고, 두 사람의 참석만으로도 의사·의결 정족수를 초과함이 인정됨.
- 결론: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구비; 상고이유 제4점 이유 없음.
③ 명목상 이사에 대한 소집통지 흠결
- 법리: 소집통지 없이 열린 이사회 결의는 원칙적으로 하자가 있으나, 해당 이사가 참석하였더라도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유효로 볼 수 있음.
- 포섭: 소외 3은 경영에 전혀 참가하지 않고 모든 사항을 원고·소외 1에게 위임하여 둔 명목상 이사로서, 소집통지를 받고 참석하였더라도 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고 인정됨; 실제로 소외 3은 이후 동의의 뜻으로 회의록에 날인함.
- 결론: 소집통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 유효.
④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의 의결권 및 정족수
- 법리: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의결권 행사 불가, 의사정족수 산정 기초 이사 수에는 포함, 출석이사(결의 성립에 필요)에는 산입 불가.
- 포섭: 이사 3명 중 소외 1(대표이사)과 원고(특별이해관계인) 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 요건 충족; 원고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유일한 결의 가능 출석이사인 소외 1의 찬성으로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 요건 충족.
- 결론: 이사회 결의 적법; 상고이유 제5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