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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3.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와 대표권 남용행위: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

1993. 6. 25.

AI 요약

93다13391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한 대외적 거래행위의 효력 — 거래 상대방의 악의·중과실 기준
  • 대표이사가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거래행위의 효력 (권한남용)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선의 여부 및 과실 유무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중과실' 기준 설시 중 법리 오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피고들의 주장(대표이사의 권한남용)에 대한 원심의 판단유탈 및 그 결론 영향 여부
  • 입보결의서 미징구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주식회사 우광이 1987. 12. 21. 원고(대한보증보험)와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
  • 피고 울진버스·영덕버스(이하 피고 회사들)는 위 우광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
  • 피고 회사들 정관상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소외 1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 체결
  • 당시 회사 구조: 우광(소외 2 대표이사, 소외 1·3 이사), 울진버스(소외 1 대표이사, 소외 2·3 이사), 영덕버스(소외 1 대표이사, 소외 2·5 이사) — 실질적으로 소외 1의 개인회사나 다름없음
  • 소외 2가 피고 회사들을 대리하여 원고와 연대보증계약 체결 시, 피고 회사들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과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서 제출; 소외 1·2·3도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 원고 담당 직원 소외 7은 당시 영업지침에 따라 위임장, 인감증명서 외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납부세액증명원, 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수령
  • 입보결의서는 이 사건 보증 당시가 아니라 그 이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된 서류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89조, 제393조대표이사의 대표권 및 이사회 결의사항
민법 제107조 (유추적용)대표권 남용 시 상대방 악의·알 수 있었을 때 무효

판례요지

  • 이사회 결의 흠결과 거래 상대방 보호 법리

    •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를 결의 없이 한 경우, 이사회 결의는 회사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함
    • 상대방의 악의(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는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함
    • 근거: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389 판결;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카25253 판결 각 참조
  • 원심의 '중과실' 기준 설시 부분에 대한 판단

    • 원심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유효"라고 설시한 부분은 위 법리(악의 또는 과실로 알 수 있었을 때)에 비추어 잘못임
    • 그러나 원심은 나아가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정관상 제한 규정을 몰랐거나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법리 오류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 대표권 남용(권한남용) 법리

    • 대표이사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됨
    • 근거: 대법원 1988. 8. 9. 선고 86다카1858 판결; 1990. 3. 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각 참조
    • 원심은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으나(판단유탈), 기록상 원고가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결론에 영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회 결의 흠결과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 법리: 이사회 결의 흠결은 내부적 의사결정 사항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거래행위 무효; 악의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음
  • 포섭: 피고 회사들은 원고가 이사회 결의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 원고 담당 직원은 영업지침에 따라 위임장·인감증명서·재무서류 등을 수령하였고, 소외 1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소외 2와 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결의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믿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중과실' 기준을 잘못 설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선의(악의·과실 모두 없음)가 인정되므로 법리 오류는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유효;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② 대표권 남용(권한남용)에 의한 무효 주장

  • 법리: 대표이사의 권한남용 목적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 행위는 회사에 무효
  • 포섭: 피고들이 소외 1이 개인(아들 소외 2) 이익을 위해 연대보증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전체에 원고의 악의·과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 없음. 원심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이 있으나,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권한남용에 의한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③ 입보결의서 미징구 관련 채증법칙 위배 주장

  • 포섭: 입보결의서는 이 사건 보증 당시 요구된 서류가 아니라 그 이후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된 서류에 불과함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33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