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7591 매매대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상법 제395조)
- 원고들이 소외 1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0. 6. 22.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보유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중도금 지급 후 소외 2로부터 "경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함께 대표이사 인감·고무인을 인수 (단, 차량 대폐차에만 사용 조건)함
- 소외 1은 이후 사실상 대표자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소외 3에게 부사장 직함을 부여하고, 노사분규 수습, 이 사건 이전 다수의 택시운행권 매매 등 약 4개월간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함
- 원고들은 소외 1로부터 피고 회사 보유 택시의 운행권을 양수하되, 형식상 해당 차량운행권 매수대금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 원고 1: 1990. 9. 19. 택시 3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60,000,000원
- 원고 2: 1990. 9. 18. 택시 1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20,000,000원
- 원고 3: 1990. 10. 18. 택시 10대 운행권 해당 주식, 대금 150,000,000원 지급, 같은 해 11. 30. 계약서 작성
- 원고들은 계약 불이행 시 대금반환 확보를 위해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음
- 소외 2는 1990. 11. 7. 잔대금이 미결제된 상태에서 소외 1이 차량 운행권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계약 해제를 통지함
- 소외 1은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정된 바 없어 적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단,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책임 불성립 |
판례요지
- 소외 1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로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은 정당함
- 소외 2가 소외 1에게 위임장·인감·사무실을 인도하고 소외 1이 4개월 여간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한 사정에 비추어, 소외 2는 소외 1의 표현대표행위를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심이 원고들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근거로 든 사정들 — ① 노사분규 및 회사 경영 불안정 사실의 주변 인식 가능성, ② 계약서상 일부 양도인 명의가 소외 1 개인으로 표시되고 피고 대표이사 인감이 아닌 사인 날인, ③ 소외 1이 자신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로 활동하고 피고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았으며 계약 체결 장소가 피고 회사 사무실이 아닌 점 — 은 적법한 대표권 여부를 판단할 근거로 삼기 부족함
- 오히려 소외 2가 경영권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교부하고 대표이사 인감·고무인을 인도하였으며, 소외 1이 노사분규 수습, 이 사건 이전 다수 운행권 매매 등 독자적 회사운영권 행사를 아무런 장애 없이 4개월 여간 지속한 사정과, 원고들이 계약 후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 설정까지 받은 사정을 종합하면,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소외 1이 적법한 대표권을 행사하는 자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 따라서 원고들이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원고들의 선의·무중과실 여부
- 법리: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제3자가 악의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그 여부는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소외 2가 위임장 작성 및 대표이사 인감·사무실 인도를 통해 표현대표행위를 허용하였고, 소외 1이 4개월 여간 노사분규 수습, 이전 운행권 매매 등 독자적 회사운영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 1을 적법한 대표권자로 믿을 만한 외관이 충분히 형성됨. 반면 원심이 악의·중과실의 근거로 든 ① 노사분규 사실의 인식 가능성, ② 계약서상 개인 명의 및 사인 날인, ③ 계약 체결 장소 등은 대표권 정당성 판단의 근거 자료로 삼기에 부족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 택시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정도 오히려 정상적 거래로 믿었음을 뒷받침함
- 결론: 원고들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심 판단은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다75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