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202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어음 위조 관련 피고 회사의 대여금 채무 성립 여부
- 상법 제395조 표현대표이사 책임 성립 여부 ('경리담당이사' 명칭이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 상법 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해당 여부 및 그 행위의 효력
- 민법상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피해자의 중과실 면책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어음을 교부받아 할인하여 줌
- 교부받은 어음은 소외인이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한 것임
- 소외인은 피고 회사의 경리이사 직함으로 결산·세무회계·결제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어음할인용 약속어음 발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음
- 소외인은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무한건설을 설립·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알면서도 무한건설의 이사로 행세하며 소외인을 도와 융통어음 할인을 통해 무한건설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옴
- 원고는 자금 마련을 위해 소외인의 부탁에 따라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위법한 방법을 사용한 바 있음
- 원고는 이 사건 어음 할인 이전 20차례에 가깝게 어음 할인을 하는 동안 피고 회사에 확인하는 등의 주의를 전혀 기울이지 않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 |
| 상법 제15조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행위 효력 |
| 민법 사용자책임 관련 규정 |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판례요지
- 대여금 채무 불성립: 어음 할인 상대방이 소외인이고 교부받은 어음이 소외인에 의해 위조된 것인 이상,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표현대표이사 책임 불성립: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성립하려면 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외관상 회사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거래행위를 하여야 하며, 명칭 해당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함. '경리담당이사'는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분적 포괄대리권 불성립: 소외인이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어음발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으므로 소외인에게 독자적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음. 또한 피고 회사 명의를 위조한 어음을 통한 차금행위는 사적 거래에 불과하여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음
- 사용자책임 면책: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 자신이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함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49978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여금 채무 성립 여부
- 법리: 어음 할인 상대방 및 어음 위조 주체가 소외인인 이상 피고 회사의 차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어음을 할인해 준 상대방은 소외인이고, 어음은 소외인이 위조한 것임. 피고 회사가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대여금 청구 배척
쟁점 ② 표현대표이사 책임(상법 제395조)
- 법리: 외관상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 사용이 요건이며, 해당 여부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에 따라 결정
- 포섭: '경리담당이사'는 사회 일반의 거래통념상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상법 제395조에 의한 피고 회사의 책임 불성립
쟁점 ③ 부분적 포괄대리권(상법 제15조)
- 법리: 상업사용인이 해당 사무에 관하여 회사로부터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은 경우 그 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미침
- 포섭: 소외인은 경리이사로서 결산·세무회계·결제 등 경리업무만 담당하였을 뿐이고, 어음발행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었으므로 자금차용에 관한 대리권 위임이 없었음. 나아가 피고 회사 명의 위조를 통한 차금행위는 사적 거래로서 직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대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음
- 결론: 소외인의 자금차용행위가 피고 회사에 효력을 미치지 않음
쟁점 ④ 사용자책임 (피해자 중과실 면책)
- 법리: 피해자에게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 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 면책
- 포섭: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무한건설을 설립·운영하고 있음을 알면서 무한건설의 이사로 행세하며 융통어음 할인을 도왔고, 허위 대출서류를 작성하는 위법한 방법까지 사용함. 피고 회사에 확인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소외인의 어음발행·배서가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현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20차례에 가까운 어음 할인 동안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로 믿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함
-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