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6045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유소 영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이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중요재산에 해당하여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주위적 청구)
- 허위 주주총회의사록으로 선임된 자가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에 귀책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예비적 청구)
- 표현대표이사가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해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표현대표이사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판단유탈)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유류판매업 등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음
- 피고 회사는 소외 1의 장남 소외 2가 대표이사, 처 소외 3과 2남 소외 4가 이사, 소외 1이 감사로 재직하는 가족회사였음
- 피고 회사가 주유소를 임대하기 위해 정관변경 목적으로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외 1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정관변경작업을 위임함
- 소외 1은 이를 기화로 임대업 추가 외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2004. 2. 14.자 정기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법인변경등기를 마침
- 소외 1은 위 등기 직후인 2004. 2. 15. 피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소외 5와 주유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2 등 가족들은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차임을 수령함
- 원고들은 소외 1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9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임
- 원심은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모두 배척함
- 소외 2 등이 소외 1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결정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74조 제1호 |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에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위적 청구 —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과 매매계약의 효력
- 법리: 상법 제374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영업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 처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 포섭: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영업의 기초가 되는 중요 재산에 해당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존재하지 않았음. 표현대표이사 행위에 대한 회사 책임이나 부실등기에 의한 책임 주장은 이 전제 하에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결론: 주위적 청구(소유권이전등기) 배척, 상고 기각
쟁점 ②: 예비적 청구 — 표현대표이사 판단 누락 및 부당이득반환
- 법리: 상법 제395조는 대표이사로서의 외관 신뢰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소극적 묵인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고, 사실상 회사 지배자가 허위 의사록으로 외관을 현출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 인정 가능
- 포섭: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가족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정관변경 절차를 이용해 자신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고 법인변경등기를 마쳤으며, 소외 2 등 기존 임원들은 소외 1이 대표이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까지 수령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가처분결정도 법인등기부에 등기되기 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외관에 대한 신뢰를 차단할 수 없음. 이와 같이 피고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소극적 묵인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은 소외 1이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고 표현대표이사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
- 결론: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심으로서는 피고 회사의 인적 구성, 허위 의사록 작성 경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대한 소외 2 등의 대응태도 등을 심리한 후 상법 제395조에 의한 책임 부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참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다6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