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2436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책임) 적용 범위 — 이사 자격이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동조 적용 가능 여부
- 표현대표이사가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대표이사 명칭으로 계약 체결한 경우 동조 적용 가능 여부
- 이사 사임 후 회사가 그 자의 표현대표이사 행세를 묵인한 경우 회사의 표현책임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업등기(상호변경등기, 이사 사임등기)가 상법 제395조 표현책임 적용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사의 악의(선의 여부) 판단 기준 — 담당 사원 통보로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대표이사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서인석은 성보제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옥순의 사위로, 회사 설립('69.8.30.)부터 이사직에 취임, 전무이사 직함을 띠고 서울사무소장을 겸하며 생사(生絲) 판매를 전담
- 계약 단계에서는 자기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해 왔고, 이 사실이 재경 생사업계에 알려진 인물
- 서인석은 '74.12.7. 이사를 사임하고 '74.12.18. 사임등기를 마침
- 사임 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무이사로 행세하며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원고 회사와 '75.2.6. 및 3.10. 두 차례 생사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를 거의 이행
- 사임 후인 '74.12.31.부터 '75.2.21. 사이 서인석이 종전 방법으로 재경 생사 관련 10개사에 생사 170포(총 대금 약 1억 1천만 원 상당)를 판매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모두 이행한 사실 인정 가능
- 이 사건 문제가 된 계약은 '75.8.13. 및 8.19. 두 차례 생사매매계약
- 한편 '75.8.8. 성보제사주식회사는 성보실업주식회사(대표이사 이옥순)로 상호변경등기 완료
- 원심은 피고 상무 장상익이 '75.2.6. 및 3.10. 거래를 매듭짓는 자리에서 원고 회사 담당 사원에게 서인석의 사임을 알렸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
- 원고 회사가 서인석의 퇴직과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을 알게 된 시점은 '75.9.28. 이전으로 인정될 수 없음(갑 제10호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대표권이 있다고 오인할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해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상법 제395조의 취지: 제3자 보호, 거래 안전,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이론에 기초한 규정임
- 이사 자격 없는 자에 대한 동조 적용: 동조는 표현대표이사가 법형식상 이사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나, 실질상 이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회사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케 한 경우, 또는 이사 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알고 묵인·용인한 경우도 동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됨 — 이 경우에도 명칭 사용에 대해 회사에 귀책사유가 충분하고 동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때문
- 다른 대표이사 명칭 사용 시 동조 적용: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자기 명의로 행위한 때뿐 아니라,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행위한 경우에도 동조가 적용됨
- 상업등기와 동조의 관계: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는 다른 차원에서 회사의 표현책임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표현책임을 물음에 있어 상업등기 존부는 고려 대상이 아님 — 상호변경등기를 이유로 원고의 악의를 간주한 원심 판단은 위법
- 회사의 악의(선의 여부) 판단 기준: 회사의 악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담당 사원에게 사임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원고 회사의 악의를 인정할 수 없음
- 묵인에 의한 표현책임: 이사 사임 후에도 전무이사 행세를 묵인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회사는 사임 후에 있은 본건 거래를 포함한 계속적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사 자격 없는 자의 표현대표이사 명칭 사용 및 타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 상법 제395조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95조는 외관이론·금반언 원칙에 따른 규정으로, 이사 자격 없이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가 묵인·용인한 경우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며, 자기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됨
- 포섭: 서인석은 '74.12.7. 이사 사임 후에도 전무이사로 행세하며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계약 체결 → 이사 자격 없는 자가 표현대표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피고 회사는 사임 후에도 서인석이 재경 생사 관련 10개사와 거래한 대금 약 1억 1천만 원 상당의 계약을 모두 이행함으로써 그 행세를 묵인한 사실 인정 가능; 서인석의 전무이사 표방은 동조의 표현대표이사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이옥순 명의로 한 행위에도 동조 적용 배제 불가
- 결론: 원심이 동조 적용을 부정한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
쟁점 ②: 상업등기(상호변경등기)와 원고의 악의 간주
- 법리: 상법 제395조는 상업등기와 별개의 차원에서 표현책임을 인정하므로, 상업등기 존부는 표현책임 여부 판단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
- 포섭: 원심은 피고 회사의 상호변경등기(성보제사 → 성보실업)를 이유로 원고의 악의를 간주하였으나, 이는 동조와 무관한 상업등기를 고려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서인석의 퇴직 및 상호변경을 안 시점은 '75.9.28. 이전으로 인정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악의 간주 판단은 법리오해로 위법
쟁점 ③: 회사의 악의 판단 기준 — 담당 사원 통보로 족한지 여부
- 법리: 회사의 악의는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함
- 포섭: 피고 상무 장상익이 원고 회사의 담당 사원에게 서인석의 사임을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대표이사 기준의 악의 인정이 불가능함
- 결론: 원심의 위 인정에 법리오해가 있음
최종 결론: 원판결은 상법 제395조의 법리, 동조와 상업등기와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