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9033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법 제395조(표현대표이사)에 의한 회사의 책임 귀속 여부
- 공동대표이사 단독 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 및 추인 대상(단독 행위자 또는 상대방 제3자) 해당 여부
- 제소전화해조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및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경료된 가등기에 대해 그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라거나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으로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않은 제소전화해 무효 주장의 허용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2는 피고 회사의 신축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함
- 소외 1은 아파트 건축부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소외 2와 동업계약 체결 후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회사 업무 일체를 소외 2에게 위임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대외 업무를 단독 처리하도록 함
- 소외 2는 피고 회사 단독대표이사 명칭으로 원고 1과 1987. 10. 21., 원고 2와 1987. 12. 26. 각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함
- 분양계약 체결 전인 1987. 5. 14. 이사회에서 분양권을 소외 3에게 위임하고 소외 2의 대표권을 일시 제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1987. 10. 18.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재약정으로 당초 동업계약 외 약정이 무효화되어 소외 2의 단독 대표권이 다시 위임·묵인됨
- 원고들은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단독대표이사라고 신뢰한 선의의 제3자임
- 소외 1이 1988. 5. 26. 소외 2를 해임하여 단독대표이사가 된 후, 1988. 10. 6. 소외 2가 단독으로 행한 분양계약 등으로 인한 채권·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추인)
- 소외 1과 피고 2, 3, 4 사이의 1989. 6. 2.자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피고 2, 3, 4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가 경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5조 |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
| 민사소송법상 제소전화해 관련 규정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 보유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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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김
-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1990. 12. 11. 선고 90다카24953 판결,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참조
-
공동대표이사와 표현대표이사(상법 제395조)
-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한 경우에도 회사는 상법 제395조에 의한 표현책임을 면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91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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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의 상대방
-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를 추인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는 단독으로 행위한 공동대표이사나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 중 어느 사람에게 대하여서도 할 수 있음
- 근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가등기 말소청구 (원고들 상고)
- 법리: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기판력이 있고, 준재심절차에 의하지 않는 한 통정허위표시 무효 주장 불가
- 포섭: 원고들은 피고 2 등 명의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는 1989. 6. 2.자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해 경료된 것으로 기판력이 발생하였고, 준재심절차에 의해 취소된 바 없음. 제소전화해 성립 과정도 양 당사자 참석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원고들의 대위에 의한 가등기 말소청구 기각. 원고들의 상고 이유 없음
쟁점 ② — 분양계약의 효력(표현대표이사, 추인) (피고 두원건설 상고)
- 법리: 공동대표이사를 단독 대표이사 명칭으로 법률행위하도록 용인·방임한 경우 상법 제395조 표현책임 면불가; 추인 의사표시는 단독 행위자 또는 상대방 제3자 어느 쪽에게든 가능
- 포섭
- 소외 1이 공동대표이사이면서도 회사 업무 일체를 소외 2에게 위임하여 소외 2로 하여금 단독대표이사 명칭으로 대외 법률행위를 처리하도록 위임 내지 묵인함
- 원고들은 소외 2를 단독대표이사로 신뢰한 선의의 제3자이므로 상법 제395조에 따라 분양계약의 효력은 피고 회사에 귀속됨
- 나아가 소외 1이 단독대표이사가 된 후 1988. 10. 6. 소외 2가 단독으로 행한 분양계약 등 채권·채무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분양계약상 채무를 부담함
- 결론: 피고 회사의 분양계약상 책임 인정. 피고 두원건설의 상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 및 피고 두원건설의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