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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12. 건설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AI 요약
2011다50165 건물인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업무집행으로 타인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게 한 경우, 점유자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공사를 완공하여 취득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 중단 시점 인정의 적법성 (증거판단)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하여 2006. 4. 13. 및 2007. 3. 2. 각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마쳐짐
- 피고 거남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경매 진행 중 유치권 신고를 하고, 대표이사 피고 2가 피고 회사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건물을 관리하도록 함
- 원고(주식회사 장원상사)가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 후에도 피고 회사 명의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원고를 배제한 채 점유상태 유지
-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점유는 적어도 2007. 3. 22. 이전에 중단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 회사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공사는 2008. 2. 13. 이후에 이루어짐 — 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공사 완공 및 공사대금채권 취득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제3자 손해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
| 민법 제750조 |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320조 |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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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책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하여,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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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정당한 권한 없이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 부동산을 지배·관리하게 하여 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한 경우, 부동산 점유자는 회사이고 대표이사 개인은 독자적 점유자가 아니어서 인도청구의 상대방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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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적인 점유상태를 형성·유지한 위법행위의 직접 행위자로서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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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 여부와 손해배상책임 부담 여부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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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 성립한 유치권의 대항력: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08다707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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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전에 점유를 이전받았더라도, 그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대법원 2011다5521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대표이사 피고 2의 손해배상책임
- 법리: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점유자가 회사이더라도 대표이사는 직접 불법행위 행위자로서 회사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매 진행 중 유치권 신고를 하고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건물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원고가 낙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 회사를 위한 불법 점유상태를 유지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점유는 정당한 권한 없는 불법적 점유에 해당함. 피고 2는 위 업무집행으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직접 행위자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피고 2를 점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배척한 것은 법인과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추가공사 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 대항력
- 법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의 효력 발생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므로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대항 불가
- 포섭: 이 사건 토지·건물에 대하여 2006. 4. 13. 및 2007. 3. 2.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8. 2. 13. 이후에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공사대금채권이 취득되었으므로, 유치권 성립 시점은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해당함
-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매수인)에게 추가공사대금 채권에 근거한 유치권으로 대항 불가 → 원심판단 정당, 피고 회사 상고 이유 없음
쟁점 3: 점유 중단 시점 인정
- 법리: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논리·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원심의 사실인정 존중
- 포섭: 전화·팩스 설치 일자 및 사용내역, 전기요금 체납·사용내역, 경매사건 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당시 건물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한 원심의 판단
- 결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건물 점유가 2007. 3. 22. 이전에 중단되었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등 위법 없음 → 피고 회사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0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