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마1273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즉, 회사를 대표할 자가 감사인지 대표이사인지)
소송법적 쟁점
- 소장에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른 소장심사권을 행사하여 보정명령을 내리고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주식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가 그 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주장함
- 피고 회사가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자, 재항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변경등기 이행 청구 소를 제기함
- 제1심 재판장은 상법 제394조 제1항을 적용, 피고 회사의 대표자를 대표이사에서 감사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함
-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 불응하자 제1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함
- 원심(서울고법)은 위 보정명령 및 소장각하명령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4조 제1항 |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 |
| 민사소송법 제254조 |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 흠결 시 보정명령, 불응 시 소장각하 |
|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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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범위
- 동 규정이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취지는 공정한 소송수행 확보에 있음
- 이사가 사임으로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경우 동 규정은 적용될 여지 없음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참조)
- 사임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 — 등기 미완료 시에도 이사의 지위를 상실함이 원칙
- 이사가 스스로 사임으로 이사직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 소송관계 안정을 위해 법원은 일응 외관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염려는 거의 없음
- 따라서 이사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는 상법 제394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회사를 대표할 자는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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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심사권의 한계
-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인지 미부착의 경우에만 행사 가능함
- 소장에 일응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설령 그 표시에 잘못이 있더라도 이를 정정 표시하라는 보정명령 후 불응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 이러한 경우에는 오로지 판결로써 소를 각하할 수 있을 뿐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여부
- 법리 — 이사가 사임으로 이사직을 이미 떠났거나 스스로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함
- 포섭 — 재항고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스스로 사임을 주장하며 변경등기 이행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이사 소외인을 표시하였음. 재항고인이 사임으로 이사직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는 이상, 적어도 양 당사자 사이에서는 외관상 이미 이사직을 떠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함. 대표이사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하더라도 공정한 소송수행이 저해될 염려가 거의 없어 상법 제394조 제1항의 적용 전제 자체가 없음
- 결론 — 이 사건 소에 상법 제394조 제1항 불적용. 감사를 대표자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은 위법함
쟁점 ② 소장심사권에 의한 소장각하의 적법성
- 법리 — 소장에 일응 대표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표시에 잘못이 있더라도 보정명령·소장각하는 불허되고, 판결로써만 소 각하 가능함
- 포섭 — 재항고인은 소장에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이사 소외인을 표시하였으므로 일응 대표자 표시는 되어 있음. 설령 그 표시가 잘못되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소장심사권 행사 대상이 아님
- 결론 — 감사로 정정하라는 보정명령 및 불응을 이유로 한 소장각하명령 모두 위법. 원심결정은 상법 제394조 제1항 법리 오해 및 소장심사권 한계 오해로 파기를 면할 수 없음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관여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3. 9. 9.자 2013마127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