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다279347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우건설 이사들이 입찰담합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용하지 않은 것이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 감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 피고 1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이 임무해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제한 시 참작 사유 및 그 비율의 적정성
소송법적 쟁점
-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사실심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 책임 제한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우건설은 토목·건축·주택건설 업종의 대형 건설사로, 2011년 기준 자본금 약 2조 781억 원, 발행주식 약 4억 1,562만 주,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6위
- 원고들(경제개혁연대 외 12인)은 2013. 10. 이전부터 대우건설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합계 42,750주, 발행주식 총수의 1/10,000 초과)
-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입찰담합 기간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사내이사·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한 자들
① 4대강 사업 입찰담합
- 2007년 말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 14개 건설사(대우건설 지분 14.4%)가 지분 합의 체결
- 2009. 4. 무렵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환, 19개 건설사가 지분 및 공구배분 합의(대우건설 8.0%)
- 공구배분 합의에 따라 대우건설은 금강 1공구 등 2개 공구 낙찰
- 공정거래위원회, 2012. 8. 31. 시정명령 및 과징금 96억 9,700만 원 부과 → 대우건설의 불복 소송 패소(서울고등법원 2012누29303, 대법원 2014두10394)
- 피고 1(당시 대표이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98)
② 영주댐 입찰담합
- 한국수자원공사 발주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에서 대우건설·삼성물산이 기본설계 내용(여수로 감세공 기준, 생태교량·어도 제외 등)을 사전 합의(2009. 10.)
- 삼성물산이 낙찰(총 공사계약금액 2,214억 3,000만 원)
- 공정거래위원회, 2013. 3. 18. 시정명령 및 과징금 24억 9,100만 원 부과 → 과징금 부분 확정
③ 인천지하철 입찰담합
-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7공구에서 현대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여 대우건설 낙찰, 209공구에서 대우건설이 들러리 참여하여 에스케이건설 낙찰(2009. 4.)
- 공정거래위원회, 2014. 2. 25.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억 3,200만 원 부과
- 대우건설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억 원 확정(인천지방법원 2014노2950)
소제기 경위
- 원고들, 2014. 4. 10. 대우건설 감사위원들에게 이사 책임 추궁 소제기 청구(상법 제403조)
- 30일 이내 미제기 확인 후 2014. 5. 23. 주주대표소송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 시 회사에 연대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93조 | 이사회의 권한(중요 업무집행 결정 및 이사 직무집행 감독) |
| 상법 제403조 | 소수주주의 주주대표소송 제기 요건 및 절차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금지 |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98조 | 건설공사 입찰 관련 담합 행위 처벌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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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감시의무 일반론
-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부담
- 사외이사 등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동일한 감시의무 부담
-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위법행위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과실로 방치하면 상법 제399조 제1항의 배상책임 발생(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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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
-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도 이사는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반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되도록 할 의무 있음(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 사외이사 등은 ①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는데도 구축을 촉구하지 않거나, ② 구축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방치하는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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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제한
- 이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결정 시, 사업 내용·성격, 임무위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이사의 공헌도, 이득 유무, 조직체계 흠결 여부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제한 비율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74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책임
- 법리: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과실로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 발생
- 포섭: 피고 1은 대표이사로서 임직원이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여 공정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방치하여 임무를 해태함; 실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까지 확정됨
- 결론: 피고 1의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피고 1의 상고이유는 사실심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쟁점 ② 피고들 전원의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감시의무 위반
- 법리: 대규모 회사 이사는 법적 위험이 높은 업무 관련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작동할 의무 부담
- 포섭:
- 대우건설의 윤리강령·윤리세칙·기업행동강령 등은 추상적·포괄적 지침 또는 사전 교육에 불과하고, 입찰담합 의심 시 정보 수집·보고·통제 장치로서 기능하지 못함
- 이 사건 각 입찰담합은 이사·이사회에 보고되지 않고 개별 본부 임직원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하여졌으며, 독립적 조사·징계절차도 전혀 운용되지 않음
- 담합 주도 직원이 오히려 임원으로 승진하는 등 위법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
-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전력이 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피고들 재임 중에도 계속 중이었으며 언론에도 보도됨
- 대법원이 2008년(2006다68636)에 이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를 선언하였음에도, 피고들은 관련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준법감시기구(컴플라이언스팀)는 피고들 전원 퇴임 후인 2014년 이후에야 신설됨
- 피고들은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만 관여하고 상법 제393조에 따른 감시·감독을 전혀 수행하지 않음
- 결론: 피고들 전원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인한 감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인정; 이사 개인의 입찰담합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 발생
쟁점 ③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정성
- 법리: 손해배상액 제한 사유의 사실인정 및 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원심은 ① 대표이사(피고 1, 2)는 감시의무 책임이 더 무거운 점, ② 피고 3, 9는 재직기간 중 일부 담합만 실행된 점, ③ 피고 1 외의 피고들 책임은 적극적 감시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기인한 점, ④ 피고 3, 4, 5, 6, 9, 10은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영업·공사 입찰에 별다른 지식이 없었던 점, ⑤ 개인적 이득 취득이 없고 피고 1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재직 중 급여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책임 제한을 결정함
- 결론: 원심의 책임 제한 사유 사실인정 및 제한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음; 원고들·피고들 양측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793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