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22368 회사에관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의 담합행위 직접 지시·관여 여부
- 대표이사의 감시의무(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 의무) 위반 여부
-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소제기 청구 및 회사의 소제기 거부) 충족 여부
- 원심의 증거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유니온스틸 주식회사는 철강제조·가공업 영위 회사로서 2015. 1. 2. 동국제강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함
- 피고는 2004. 3. 16.부터 2011. 3. 15.까지 유니온스틸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원고는 2014. 4. 3. 유니온스틸 발행주식 10,355,482주 중 1,320주를 취득하였고, 이후 흡수합병으로 동국제강 주식 2,626주를 보유하게 됨
- 유니온스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약 320억 원(32,043,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음
- 2013. 1. 29.: 아연도강판 가격 공동합의 등을 이유로 14,530,000,000원
- 2013. 3. 5.: 냉연강판 기준가격 공동합의 등을 이유로 1,237,000,000원
- 2013. 4. 29.: 칼라강판 기준가격 공동합의 등을 이유로 16,276,000,000원
- 담합행위 기간은 2004. 11.부터 2010. 11.까지이며, 영업담당임원 모임 및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조직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인사이동 시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형태로 유지됨
- 유니온스틸은 시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함
- 원고는 2014. 11. 7. 유니온스틸 감사위원들에게 피고 등에 대한 소 제기를 청구하였으나, 유니온스틸은 2014. 12. 11. 소 미제기 회신함
- 원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 해태 시 회사에 대한 연대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 대표이사의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 외 모든 행위 권한 |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 부당한 공동행위(가격 공동결정 등) 금지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내부회계관리제도 근거(회계 분야 한정) |
판례요지
- 이사의 일반적 감시의무: 이사는 담당업무 외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함.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 감시 의무는 물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을 가짐
- 감시의무 위반의 요건: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방치한 때에는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 고도로 분업화·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라도 감시의무를 면할 수 없음. 합리적인 정보·보고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알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짐(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참조)
- 내부통제시스템의 내용: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지 않고,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 발견 시 즉시 신고·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
-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의 대표이사 의무: 회사의 목적·규모·영업의 성격·법령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대로 작동하도록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감시·감독의무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담합행위 직접 지시·관여 여부
- 법리: 이사의 직접 지시·관여 여부는 논리·경험칙에 따라 자유심증으로 판단함
- 포섭: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담합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는 인정이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이탈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상고이유 제2점) 기각
쟁점 ②: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대표이사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전혀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위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짐.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 않음
-
포섭:
- 유니온스틸은 분업화된 조직구조로 판매가격 조정 등은 관장임원이 전결 처리하였고, 피고가 담합행위를 공식적으로 직접 지시·보고받은 자료는 없음
- 그러나 담합은 2004. 11.부터 2010. 11.까지 약 6년간 아연도강판·냉연강판·칼라강판 등 여러 품목에 걸쳐 영업담당임원 모임·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여러 임원(소외 1 외 다수)이 순차 참여하였음에도 어떠한 제지나 견제도 없었음. 이는 피고가 가격담합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였거나 최소한 그 어떠한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의미함
- 철강산업은 소수 사업자 과점구조로 담합의 경제적 유인이 높고 공정거래법상 엄격한 제재(과징금·시정명령·형사처벌)가 예정된 고위험 분야임에도, 유니온스틸은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고 피고가 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음
- 피고가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주장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 분야에 국한되고, 2003년 제정 윤리규범은 추상적·포괄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사외이사·감사 선임·이사회 의사결정 등도 가격담합 위법행위를 사전 방지하거나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대한 위법행위가 장기간 발생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인 피고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방지·시정하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원심은 유니온스틸에서 어떠한 합리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실제로 구축·운영하였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감시의무 해태를 부정함으로써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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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상고이유 제1, 3점 인용)
참조: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