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0467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 및 상무이사의 다른 임원에 대한 감시·감독의무 위반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 소외 1 회사 기업어음(CP) 매입행위의 위법성(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위반 여부)
-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행위의 위법성(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여부)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행위의 법령위반 여부(구 증권거래법·자산운용준칙 위반)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가부(상법 제400조, 총주주 동의 요부)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부 및 그 기준
소송법적 쟁점
-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여부
- 원고가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용 가부
2) 사실관계
- 파산자 ○○○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는 증권회사로서 - 1999. 12. 30.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음
- 피고 1: - 1996. 4. 1.부터 1998. 1. 15.까지 파산자 대표이사로 근무
- 피고 2: - 1993. 11. 1.부터 1998. 1. 21.까지 파산자 상무이사(총무팀·자금팀 등 담당)로 근무
CP 매입 관련
- 파산자의 부사장 소외 4(외국측 주주회사 자회사 출신, 사실상 부사장)가 이사회 안건 회부나 임원 통지 없이 단독으로 - 1997. 5. 21. 소외 1 회사 무보증 CP 100억 원, - 1997. 6. 20. 추가로 80억 원 매입 후 만기를 5회 연장
- 소외 1 회사는 신용평가등급 B등급에 불과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하였으며, - 1998. 1. 13. 부도 발생으로 파산자는 180억 원 중 120억 원 회수 불능
- 파산자 내규(상품채권운용지침)상 CP는 관리대상 유가증권에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예외 보유 시 담당임원 승인·리스크 부서 통보·임원회의 보고 필요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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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2. 25. 및 2. 26. 파산자가 소외 6·7 회사와 주식매매계약 체결(파산자 지정가격으로 매수하면 30일 내 비용 가산 재매입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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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외 5 회사 주식 536,960주를 206억여 원에 장외매수 후 매도, 약 153억 8,400만 원 손해 발생
- 피고 2는 소외 2가 계약서 직인 날인을 요청하자 피고 1에게 전화로 설명하고 승낙을 받아 직인 날인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관련
- 피고 1이 소외 12·13·14 회사 주식(코스닥 미등록) 매수, 소외 12·13 회사 주식은 등록 후 주가 하락으로 각 37억 8,871만 원, 21억 5,839만 원 손해, 소외 14 회사 주식은 부도로 23억 4,131만 원 손해, 합계 82억 8,842만 원 손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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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제400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
|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 사전 손실부담 약정 및 재산상 이익 제공·거래손실 보전 행위 금지 |
| 구 증권거래법(1998. 1. 8. 개정 전) 제5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은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으로 제한 |
| 증권회사의 자산운용준칙 제4조 제1항 | 증권회사 보유 가능 상품유가증권 범위 제한 |
판례요지
- 이사의 감시의무: 주식회사 이사는 담당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할 의무가 있음. 다른 이사의 위법이 의심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인한 회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음(대법원 -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 2002. 5. 24. 선고 2002다8131 판결 등)
- CP 매입 위법성: 소외 4가 이사회 회부·임원 통지 없이 내규 위반으로 신용도 취약한 소외 1 회사 무보증 CP를 매입한 것은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해태에 해당함. 대표이사 피고 1은 소외 4에 대한 면밀한 감시·감독을 해태하여 배상책임 있음
-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 위법성: 사전 재매입 약정 및 이행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 위반에 해당함. 피고 1은 200억 원대 계약에서 감시·감독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 2는 직인 관리책임자로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날인하여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함
-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위법성: 구 증권거래법 및 자산운용준칙에 의하여 증권회사는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 가능하므로, 미등록 주식 매입은 법령위반행위임
- 책임 면제: 상법 제400조에 따라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 가능.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한 면제는 효력 없음
- 책임 제한 기준: 이사의 손해배상범위 산정 시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위반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평소 이사의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① CP 매입 관련 피고 1의 책임
- 법리: 이사는 다른 이사의 위법이 의심될 경우 이를 방치하면 감시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을 짐
- 포섭: 소외 4는 외국측 주주 자회사 출신으로 정식 이사 선임 전부터 사실상 부사장으로 영업 전반을 독자 처리하였으므로 더욱 면밀한 감시가 요구됨. 그럼에도 피고 1은 180억 원 규모의 내규 위반 CP 매입을 감시·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함
- 결론: 피고 1에게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② 소외 5 회사 주식 매입 관련 피고 1·2의 책임
- 법리: 이사는 법령위반 행위를 방지할 감시·감독의무 부담
- 포섭: 피고 1은 200억 원대 계약에 관하여 내용 확인을 지시하는 등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법령위반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함. 피고 2는 총무팀 업무 담당으로 직인 관리책임을 지면서, 계약서 내용을 조금만 확인하였다면 법령위반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1의 승낙만으로 그대로 날인함
- 결론: 피고 1·2 모두 선관주의의무·감시의무 해태로 손해배상책임 인정. 다만 원심이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시세조종행위 해당으로도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나, 손해배상책임의 결론에 영향 없음
③ 코스닥 미등록 주식 매입 관련 피고 1의 책임
- 법리: 증권회사는 구 증권거래법·자산운용준칙에 의거 상장 또는 장외시장 등록 주권만 상품유가증권으로 보유 가능
- 포섭: 피고 1이 직접 코스닥 미등록 주식 3개사 주식을 매입하여 합계 82억 8,842만 원의 손해 발생
- 결론: 법령위반행위로서 손해배상책임 인정
④ 책임 면제 주장
- 법리: 상법 제400조상 총주주 동의로만 면제 가능
- 포섭: 피고들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권한 없는 대표이사에 의한 면제에 불과함
- 결론: 면제 주장 배척
⑤ 책임 제한 주장
- 법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전체 손해 중 일부만 청구하고 있으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청구금액 이하로 배상액을 제한할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원고 청구금액 전액 인용한 원심 정당, 책임제한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