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53583 이사해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영업준비 단계에 있는 회사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영업개시 전에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이사해임 사유인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해임 "부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심피고 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함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준비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함
- 원고의 항의를 받은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함
- 그러나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피고 누이동생의 남편의 동생(콘크리트제품 생산·판매 경험 전무인 자)에게 양도함
- 소외 회사는 이후 공장부지 정지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하여 완공시키고, 동 회사에 소외 회사 생산 제품을 납품함
- 원고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 건을 상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출석주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7조 제1항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경업금지의무) |
| 상법 제385조 제2항 |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
- 경업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더라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함
-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준비작업을 하다가 영업활동 개시 전에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함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참조)
-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 후 1개월이라는 단기 재임, 제품 생산 미개시, 영업활동 부재만으로는 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경업 금지의 취지상 대상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준비단계에 있더라도 적용됨
- 포섭: 소외 회사는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 단계에 있었으나, 이는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함
- 결론: 소외 회사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함
쟁점 ② 영업개시 전 사임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소 여부
- 법리: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준비를 한 이상, 영업개시 전 사임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해소되지 않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야 위반이 부정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소외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 취임 후 1개월만에 사임하고, 그동안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을 실행하였고, 사임 후에도 전 주식을 경험 없는 친족 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한 사정이 있어 "특별한 다른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③ 이사해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며, 주주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해임 부결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 청구는 이유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