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20. 이사의 경업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과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1993. 4. 9.

AI 요약

92다53583 이사해임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고 영업준비 단계에 있는 회사가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영업개시 전에 사임한 경우,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지 여부
  • 위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이사해임 사유인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임시주주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가 상법 제385조 제2항의 해임 "부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불비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원심피고 회사(이하 '회사')의 대표이사임
  • 피고는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한국하이콘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함
  •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준비를 위해 공장부지를 매수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함
  • 원고의 항의를 받은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함
  • 그러나 소외 회사의 전 주식을 피고 누이동생의 남편의 동생(콘크리트제품 생산·판매 경험 전무인 자)에게 양도함
  • 소외 회사는 이후 공장부지 정지공사를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우림종합건설주식회사에 도급하여 완공시키고, 동 회사에 소외 회사 생산 제품을 납품함
  • 원고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 건을 상정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출석주주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7조 제1항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함 (경업금지의무)
상법 제385조 제2항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고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데 있음
  • 경업 대상 회사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더라도, 상법 제397조 제1항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함
  • 이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준비작업을 하다가 영업활동 개시 전에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함 (대법원 1990. 11. 2.자 90마745 결정 참조)
  • 이사 및 대표이사직 사임 후 1개월이라는 단기 재임, 제품 생산 미개시, 영업활동 부재만으로는 위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 해당 여부

  •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은 경업 금지의 취지상 대상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준비단계에 있더라도 적용됨
  • 포섭: 소외 회사는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 단계에 있었으나, 이는 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함
  • 결론: 소외 회사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경업금지 적용 대상에 해당함

쟁점 ② 영업개시 전 사임으로 경업금지의무 위반 해소 여부

  • 법리: 주주총회 승인 없이 경쟁회사를 설립하고 이사 겸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영업준비를 한 이상, 영업개시 전 사임만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해소되지 않음. 특별한 다른 사정이 있어야 위반이 부정될 수 있음
  • 포섭: 피고가 소외 회사 이사 겸 대표이사 취임 후 1개월만에 사임하고, 그동안 제품 생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장부지 매수 등 영업준비작업을 실행하였고, 사임 후에도 전 주식을 경험 없는 친족 관계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한 사정이 있어 "특별한 다른 사정"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피고의 행위는 상법 제397조 제1항 소정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쟁점 ③ 이사해임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며, 주주총회가 유회된 경우도 해임 부결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 피고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은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 대한 이사해임 청구는 이유 있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