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22.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의 효력(간접거래, 수표행위):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AI 요약
94다24626 수표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수표 배서)의 효력 및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 가부
- 대표이사 명의 배서 방식이 회사 대표 의사표시로서 적법한지 여부
- 대표이사가 회사 대표 자격으로 한 연대보증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주장과 원심의 판단(직접 대여 vs. 대리 차용) 사이에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1을 통하여 소외 2, 소외 3(이하 '소외 2 등')에게 금원을 대여함
- 소외 1이 소외 2 등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원심 인정
- 원고는 소외 1을 제1심·원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여 금전거래 중개 사실 입증
- 당시 피고 회사(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2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외 2 등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함
- 이 사건 각 수표에 소외 2가 배서 시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외 2"라고 기재하고, 기명 옆에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함
- 위 배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자기거래 금지) | 이사와 회사 간 거래는 이사회 승인 필요 |
|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법원이 판결 기초로 삼을 수 없음 |
판례요지
- 변론주의 위반 여부: 원고가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소외 2 등과의 금전거래 중개 사실을 입증한 이상, 명시적 진술 없이도 소외 1의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 진술은 있었다고 보아야 함(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982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소외 1의 대리 차용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변론주의 위반 아님
- 대표이사 배서 방식: 수표 배서 시 회사명 및 성명 기재 옆에 '대표이사'라고 조각된 인장을 날인한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이 표시된 것으로 봄(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다930 판결 참조)
- 자기거래행위의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나, 제3자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악의를 회사가 입증하여야 함(대법원 1978. 3. 28. 선고 78다4 판결 참조). 원고의 악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 배척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명시적 주장이 없더라도 증인신청 등을 통한 간접적 진술로써 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포섭: 원고가 소외 1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금전거래 중개 사실을 입증하였으므로, 소외 1의 대리행위에 관한 간접적 진술은 존재함. 원심이 명시적 진술 없이 대리 차용으로 판단하였더라도 변론주의에 반하지 않음
- 결론: 변론주의 위반 없음
쟁점 ② 대표이사 배서의 회사 대표 표시 적법성
- 법리: 회사명·성명 기재 및 대표이사 인장 날인으로 회사를 대표한다는 뜻의 표시 인정됨
- 포섭: 소외 2가 배서 시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소외 2" 기재 후 "삼양제지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장 날인 → 회사 대표로서 배서한 것임이 표시됨
- 결론: 피고 회사 명의 배서로서 유효
쟁점 ③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행위의 제3자에 대한 효력
- 법리: 이사회 미승인 자기거래는 회사·이사 간 무효이나, 제3자에 대해 무효 주장 시 회사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함
- 포섭: 원고가 이사회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증거 없음 → 피고의 무효 주장 항변은 입증 부족으로 배척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거래 무효 주장 불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