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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26.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행위: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2010. 3. 11.

AI 요약

2007다71271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퇴직보험금청구권의 귀속주체 및 파산재단 포함 여부
  •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해당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행위)
  •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를 피보험자·수익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이 상법 제398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퇴직금 초과 수령액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채변제 항변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텔슨전자 주식회사는 교보생명보험 등 보험회사 4곳과 사이에 근로자 및 임원(피고 포함)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계약 체결
  • 위 계약은 구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퇴직 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 청구 가능하고,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구조
  • 피고는 텔슨전자의 대표이사로서, 2004. 7. 20. 텔슨전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여 같은 날 동의를 받은 후, 2004. 8. 10. 각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합계 1,591,226,032원의 퇴직보험금 수령
  • 텔슨전자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주주총회 결의로 마련되었고, 임원의 범위·퇴직금 지급기준·지급 제한 사유 등을 규정함
  • 텔슨전자는 이후 파산하였고,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구 파산법 제64조 제1호파산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파산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부인권
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퇴직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청구하고 해약환급금도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건
상법 제398조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한 이사회 승인 요건
민법 제742조비채변제

판례요지

  • 부인권의 대상 (쟁점 가)

    • 부인권 행사의 전제: 파산자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일 것
    • 대상 재산이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아 파산재단으로 회복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퇴직금 범위 내의 퇴직보험금청구권·해약환급금은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므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행위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아님
  • 대표권 남용 (쟁점 나)

    • 보험금청구권이 파산재단이 아닌 피보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이상, 피고가 대표이사로서 중간정산에 동의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표권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불인정
  • 이사의 자기거래 (쟁점 다)

    • 상법 제398조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이유: 이사가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라도 이해가 상반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 우려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승인 불요 (대법원 1999. 9. 26. 선고 99다54905 판결 참조)
    • 이사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 체결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상 보수 지급 수단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 피고에게 직접적 이득 없으며 초과 수령분은 반환 의무 있으므로, 이사회 승인 필요 없음
    • 이사회는 법률·정관 규정에 따른 중요한 업무에 대해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나, 위임되었거나 일상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집행 가능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0315 판결 참조)
    • 보험금청구권이 회사 재산이 아니고 중간정산 동의에 별도의 회사 출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중요한 업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음
  • 부당이득 반환 (쟁점 나. 상고이유 제2점)

    • 퇴직보험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이 아님
    • 임원·근로자가 직접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퇴직금 범위 내에서만 보유 가능
    • 퇴직금 초과 수령액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 → 회사에 반환 의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부인권 행사 대상 여부

  • 법리: 부인권 대상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한하며, 애초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에 관한 행위는 대상 외임
  • 포섭: 퇴직보험은 구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험금청구권 및 해약환급금이 피보험자(피고)에게 귀속되는 구조 → 해당 퇴직금 범위 내의 보험금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음 → 텔슨전자의 중간정산 동의행위는 파산재단에서 재산을 일탈시킨 것이 아님
  • 결론: 부인권 행사 대상 해당하지 않음

쟁점 2 — 대표권 남용 여부

  • 법리: 대표권 남용 불법행위는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 포섭: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중간정산 동의로 회사 재산에 변동이 없고, 별도의 출연행위도 없음 → 중간정산 동의 형태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 불인정
  • 결론: 대표권 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불성립

쟁점 3 — 이사의 자기거래 및 이사회 결의 요부

  • 법리: 이사와 회사 사이 거래라도 이해상반 없고 회사에 불이익 우려 없는 때에는 이사회 승인 불요; 일상업무·위임된 사항은 대표이사가 단독 집행 가능
  • 포섭: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퇴직보험계약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이행 수단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전 피고의 직접 이득 없으며, 초과 수령분은 반환 의무가 있으므로 텔슨전자에 실질적 불이익 없음; 보험금청구권이 회사 재산이 아니고 별도 출연 없으므로 중요한 업무집행도 아님
  • 결론: 이사회 승인 불요, 대표이사의 단독 동의 유효

쟁점 4 —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리: 퇴직보험 초과 수령액은 회사가 출연한 보험료를 기초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반환 의무 있음
  • 포섭: 원심이 산정한 피고의 정당한 퇴직금(연 보수 250,000,000원 기준)을 초과하는 보험금 수령액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출연에 기초한 것이나, 퇴직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해당함
  • 결론: 피고는 퇴직금 초과 수령액을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반환할 의무 있음; 비채변제 항변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아님

최종 결론

  • 원고·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