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4284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사후 승인 가부 및 그 요건 (상법 제398조 전문)
-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에 의한 이익상반거래 유효화 가부
- 회사의 묵시적 추인에 의한 이익상반거래 유효화 가부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새로운 주장(시효소멸)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이사장을 동일인(소외인)이 겸직함
- 소외인이 원고 회사와 피고 법인 사이의 기부행위(이하 '이 사건 기부행위')를 행함
- 이 사건 기부행위는 상법 제398조상 이익상반거래에 해당함
- 원고 회사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 전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한 바 있음
- 원고 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승인 결의 후 원고 회사가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 처리를 받은 바 있음
- 원고 회사의 이사·주주·감사 등이 장기간 이 사건 기부행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원고는 소외인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8조 전문 |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이사회 승인 요구 |
| 상법 제398조 후문 | 이사회 승인 시 민법 제124조(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적용 배제 |
| 민법 제124조 | 자기계약·쌍방대리 금지 규정 |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권리행사·의무이행 시 상대방 이익 배려 의무 |
판례요지
(1) 이사회 사후 승인의 요건
- 상법 제398조 전문은 이사의 이익상반거래에 의한 회사·주주의 불측의 손해 방지 목적
- 이사회 승인 없는 이익상반거래는 무권대리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 행위에 추인이 가능하므로 사후 승인 자체를 배제할 수 없음
- 다만, 이사는 이사회 승인(사전·사후 불문)에 앞서 자신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개시할 의무가 있음
- 그러한 사항들이 개시되지 않은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허용하는 결의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 전문의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음
(2) 주주총회 사후 추인의 효력
-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
- 승인 권한 없는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 결의만으로는 무효인 이익상반거래가 유효로 될 수 없음
(3) 묵시적 추인의 요건
- 상법 제398조 전문의 이사회 승인 요건은 승인 이사들에게 연대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신중하고 공정한 심의를 유도하는 기능도 포함
-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면 무효 거래가 유효로 전환되어 회사·주주에게 불측의 손해 발생, 책임 소재 불분명의 불합리 초래
- 묵시적 추인 인정 요건: 승인 권한 있는 이사회가 ① 해당 이사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② 추인 시 무효 거래가 유효로 전환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요건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①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②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사회 사후 승인 인정 여부
- 법리: 이사회 사후 승인도 가능하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개시하고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성 여부를 구체적 안건으로 심의·의결하여야 함
- 포섭: 원고 회사의 이사회가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소외인이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이사회에 개시하였다거나 이사회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구체적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단순히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주장 배척
쟁점 2 — 주주총회 사후 추인에 의한 유효화 여부
- 법리: 이익상반거래 승인은 이사회의 전결사항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나 정관상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추인 결의만으로 유효로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원고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 없음
- 결론: 설령 주주총회에서 사후 추인 결의를 하였더라도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어 피고의 주장 배척
쟁점 3 — 묵시적 추인에 의한 유효화 여부
- 법리: 묵시적 추인 인정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연대책임 가능성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유가 필요함
- 포섭: 이사회·주주총회의 재무제표 등 승인 결의 후 손금산입 처리를 받았거나 이사·주주·감사 등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회가 소외인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연대책임 부담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유 인정 불가
- 결론: 원고 회사의 묵시적 추인에 의한 유효화 주장 배척
쟁점 4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려면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 및 그 신의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포섭: 소외인의 배임행위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악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예상되고 원고가 장기간 기부행위를 방치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정의관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 배척
쟁점 5 — 시효소멸 주장의 상고이유 적법성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처음 기재된 시효소멸 주장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불가
-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