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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지체책임의 발생 시점: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

2021. 5. 7.

AI 요약

2018다27588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대표이사가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 승인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요건(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 이행 여부)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성질(채무불이행책임)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2) 사실관계

  • 피고는 2004. 2. 7.부터 2007. 9. 10.까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함
  • 경기저축은행은 2006. 8. 30. 이휴먼디엔씨에 50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하였고, 피고가 대표이사로 이를 승인함
  • 이 사건 대출은 이휴먼디엔씨가 대구 달성군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부지매입 등을 위해 받은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대출임
  • 이휴먼디엔씨는 2005. 4.경 자본금 53,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액이 없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
  • 대출 전 주식회사 하나글로벌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는 사업부지 매입비용 과다, 미분양 부동산 다수, 분양대금 과다로 인한 분양 차질 가능성 등 사업성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피고는 위 보고서에 대한 추가 검토·보완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사업은 대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됨
  •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됨
  • 원심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손해액의 30%인 841,800,000원으로 책임을 제한하고, 이 사건 대출일인 2006. 8.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8.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를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87조 제2항이행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구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지연손해금 연 15% 적용 규정

판례요지

① 금융기관 임원의 선관주의의무 및 경영판단 원칙

  • 금융기관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며,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 담당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내용·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와 내용, 채무자의 재산과 경영상황,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
  •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은 미래 현금흐름을 주된 변제재원으로 하므로, 이사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이라면, 비록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
  • 반면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음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에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검토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익 기대만으로 일방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경우,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① 이휴먼디엔씨는 자본금 5,300만 원의 매출 없는 법인으로 채무상환능력 없었음; ② 사업성 검토 보고서에 사업성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에도 피고는 추가 검토·보완책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진행함; ③ 담보로 제공된 우선수익권·주식·사업권 등은 사업 성패에 따라 담보가치가 좌우되어 실질적 담보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움; ④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형식적 보증 수취; ⑤ 이 사건 사업은 대출 후 6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됨; ⑥ 사업부지 접근성이 좋다는 막연·추상적 판단이나 시공사 참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사업타당성 충분히 검토했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는 수익성 높은 대출로서 회사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원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책임범위 30%, 841,800,000원) 정당. 상고이유 주장 배척.

쟁점 ②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고,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발생함
  • 포섭: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채권의 근거는 상법 제399조 제1항(채무불이행책임)이므로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여야 함.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를 심리하지 않고, 이 사건 대출일인 2006. 8. 3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1. 8.까지 연 5%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 결론: 원심이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이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