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36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기관 임원의 대주주·계열사 신용공여한도 초과 우회대출에 관한 임무위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해당 여부
- 채무감면 약정 체결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부 및 그 기준
- 우회대출을 통한 자기주식취득이 상법 제341조 등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기주식취득 금지 규정 위반 행위에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가부
- 이사·감사의 임무위반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산정
소송법적 쟁점
- 총리령 미제정 상태에서 종금사감독규정의 효력 및 적용 가부
- 원심의 경영판단의 원칙·손해 발생 인정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대한종금은 1998. 3. 31.경 이미 성원그룹(성원건설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자기자본의 50/100을 초과한 상태였음
- 피고 2(대표이사), 피고 3(이사)은 위 한도 초과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하여 여신적격업체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한 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성원그룹에 우회 대출을 실시함
-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이 차명업체들의 대출금채무를 양수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화의절차 진행 중이던 2000. 12. 대한종금과 우회 대출금 중 3,012억 9,500만 원 등을 감면하되 일부를 현금 상환하는 약정 체결, 이에 따라 498억 6,700만 원 상환받음
- 피고 5(대표이사), 피고 1(이사회 의장)은 해표푸드서비스에 대출하면 동남산업이 그 대출금으로 대한종금 신주를 인수하되, 담보로 주식을 제공하고 영업정지처분 시 주식 소유권을 대한종금에 귀속·대출금 상환의무 소멸시키기로 하는 약정 체결
- 이사회에서 해표푸드서비스를 여신적격업체로 선정(거래한도 300억 원)하고, 이에 따라 253억 원 대출 실행
- 동남산업은 대출금 수령 후 250억 원을 신주인수 주금납입에, 나머지 3억 원을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대한종금 보통주 500만 주를 담보 제공
- 대한종금이 1999. 4. 9. 제2차 영업정지명령을 받자 동남산업은 1999. 5. 29. 약정에 따라 주식 소유권 귀속 통지 및 대출금 상환의무 소멸 통지 실시
- 피고 4(감사)는 해표푸드서비스 여신 이사회 결의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서명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 종금사는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50/100 초과 여신 제공 금지 |
| 구 종금사법 제21조 | 금융감독위원회의 종금사 업무 감독 및 필요한 명령 권한 |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4조 제3·4호 |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범위 규정 |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 종금사의 자기주식 매입목적 대출 금지 |
| 상법 제341조, 제625조 제2호, 제622조 | 자기주식 취득 금지 규정 |
| 상법 제399조 |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및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14조 | 감사의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금융기관 임원의 임무위반 판정 기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대출결정에 통상의 대출담당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제반 규정 준수, 대출 조건·내용·규모·변제계획, 담보 유무·내용, 채무자의 재산·경영상황·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 임무위반으로 이미 회수 곤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의절차 중 채무감면 약정만으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래의 대출금채권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하여 손해 회복을 평가할 수 없음
-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 사업의 내용·성격, 임무위반 경위·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한 객관적 사정, 이사의 공헌도, 이득 유무, 조직체계·위험관리체제 흠결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따라 배상액 제한 가능(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한계: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불적용; 통상 합리적인 금융기관 임원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회사 최대이익을 위해 신의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의사결정 과정·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 인정(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 간접 자기주식취득: 회사가 제3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취득 자금이 회사 출연에 의하고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 법정 예외사유 미해당 시 상법 제341조 등이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44109 판결)
- 이사·감사 손해배상책임과 인과관계: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한하여 책임 성립; 인과관계 불인정 시 책임 불성립(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820 판결)
- 자기주식취득 관련 손해 산정: 대출약정을 포함한 해당 약정 전부 무효이므로 주금 납입 250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무효인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 3억 원은 임무위반으로 인한 대한종금의 손해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대주주·계열사 우회대출 임무위반 여부 (피고 2, 3)
- 법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는 통상의 임원으로서 간과해서는 안 될 잘못이 있는지를 제반 사정 종합 판정
- 포섭: 총리령이 미제정된 상태이나 종금사감독규정은 감독관청이 업무 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대한종금에 구속력 있음; 이미 자기자본 50/100 초과 상태에서 한도 회피를 위해 거래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업체 명의로 성원그룹에 우회 대출을 실시한 행위는 대표이사·이사로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해당
- 결론: 임무위반 인정, 피고 2·3의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② 채무감면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여부 (피고 2, 3)
- 법리: 임무위반으로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감면 약정만으로 이사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포기되거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성원건설·성원산업개발이 화의절차 중 우회 대출금 3,012억 9,500만 원 등을 감면받되 일부 현금 상환하는 약정은 채무감면으로서 효력은 있으나, 그로써 피고 2·3에 대한 감면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손해배상청구권 유지, 피고 2·3의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③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원고들 주장)
- 법리: 사업 성격, 임무위반 경위·태양, 손해 발생 관련 객관적 사정, 공헌도, 이득 유무, 위험관리체제 흠결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손해배상액 제한 가능
- 포섭: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 2·3 책임을 제한한 것은 수긍 가능;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재량권 일탈 없음
- 결론: 책임 제한 인정,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용
쟁점 ④ 해표푸드서비스 우회대출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및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원고들 주장)
- 법리: 이사의 법령 위반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불적용; 자금 출연·손익 귀속이 회사에 있으면 제3자 명의 취득도 금지되는 자기주식취득에 해당; 무효인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손해에 해당
- 포섭: 해표푸드서비스 대출-동남산업 신주인수-주식 담보 제공-영업정지 시 소유권 귀속이라는 약정의 실질은 대한종금이 동남산업 명의로 자신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취득하는 것으로, 상법 제341조·제625조 제2호·제622조 및 종금사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대한종금의 존속을 위한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원심 이유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법령 위반행위에 이를 적용한 법리오해임; 대출약정 포함 약정 전부 무효이므로 주금납입 250억 원에 대한 실제 손해 인정은 어려우나, 부대비용 3억 원은 임무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경영판단의 원칙과 손해 발생·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
- 결론: 원심판결 중 해표푸드서비스 대출 관련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인용
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336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