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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4.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

2019. 5. 16.

AI 요약

2016다2604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회 결의 시 기권한 이사에게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주식회사 이사가 150억 원 기부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이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임무 위반 이사의 손해배상액 제한 가부 및 그 기준

소송법적 쟁점

  • 기권 기재가 있는 의사록이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강원랜드) 이사들(피고들)은 원고의 제111차 이사회에서 피고보조참가인(태백시)에게 15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 피고 1, 피고 2는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해당 의안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됨
  • 피고 3 등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찬성함
  • 원심은 ① 기부의 공익 기여 정도 및 원고에 대한 이익이 크지 않고, ② 기부의 대상·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피고 3 등이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은 피고 9의 책임을 손해액의 20%, 피고 3 ~ 피고 8의 책임을 각 손해액의 10%로 제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9조 제1항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 위반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상법 제399조 제2항임무 위반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인 때,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동일한 책임 부담
상법 제399조 제3항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자는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 [기권과 찬성 추정] 상법 제399조 제3항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가 어떤 이사가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임.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기부 결의와 선관주의의무]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회사 설립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에 위배됨

  • [손해배상액 제한] 이사의 임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임무 위반의 경위 및 태양,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및 정도,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 유무, 회사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 및 위험관리체제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 배상액 제한 비율의 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기권 이사에 대한 찬성 추정 및 상법 제399조 제2항 책임 (피고 1, 피고 2)

  • 법리 — 의사록에 기권으로 기재된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가 아니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찬성 추정 대상이 아님
  • 포섭 — 피고 1, 피고 2는 제111차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나 이 사건 결의 당시 '기권'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음. 따라서 의사록에 이의를 한 기재가 없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찬성 추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원심이 기권 기재를 이의 부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찬성을 추정하고 연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쟁점 2 — 피고 3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 이사가 기부 결의 시 기부금 성격·공익 기여도·기부 상당성 등에 관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함
  • 포섭 — 이 사건 결의에 따른 기부가 폐광지역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및 원고에 주는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고, 기부의 대상 및 사용처에 비추어 공익 달성에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3 등이 결의 당시 이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원심 판단에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없음
  • 결론 — 피고 3 등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피고 3 등의 손해배상액 제한의 적정성

  • 법리 — 이사 임무 위반 시 손해배상액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한 가능하고, 그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임
  • 포섭 —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 9는 손해액의 20%, 피고 3 ~ 피고 8은 각 손해액의 10%로 책임을 제한함. 이러한 사실인정 및 비율 결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책임제한 판단에 법리오해·이유모순 없음,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604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