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35.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1993. 1. 26.
AI 요약
91다36093 대여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인한 회사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주주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주가 회사의 간접손해(회사재산 감소 → 경제적 이익 침해)를 원인으로 대표이사 및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의 횡령행위가 주주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합작투자계약 내 특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한라창업투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일정공의 주주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을 감소시킴
원고는 위 횡령행위로 자신의 주식인수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회사·피고 2 등 개인주주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음
원심(대구고등법원 1991. 8. 29. 선고 90나484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01조 제1항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주주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9조 제3항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 규정 준용
상법 제210조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례요지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이사 및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간접손해의 배제: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횡령으로 인한 회사손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이므로, 주주가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직접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게 주식인수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없음
피고 2의 금원횡령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기록상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자료 없음
합작투자계약 내에 이 사건과 같은 사태 발생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는 근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접손해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해당 여부
법리: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주주의 직접손해만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배상 대상에 포함되고, 회사재산 감소를 매개로 한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포섭: 피고 2의 횡령은 회사재산을 직접 감소시켜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며, 원고의 손해는 그로 인해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데 그치는 간접손해임. 원고가 주식인수액 상당을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피고 회사의 손해가 경제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유에 불과함
결론: 원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② 일반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구성하여야 함
포섭: 피고 2의 횡령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며, 기록상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합작투자계약상 특약도 인정되지 않음
결론: 피고 2의 횡령이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