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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35. 횡령으로 인한 회사재산의 감소와 주주의 간접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
AI 요약
91다36093 대여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표이사의 회사재산 횡령으로 인한 회사손해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주주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주가 회사의 간접손해(회사재산 감소 → 경제적 이익 침해)를 원인으로 대표이사 및 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표이사의 횡령행위가 주주에 대한 일반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합작투자계약 내 특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라창업투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대일정공의 주주임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을 감소시킴
- 원고는 위 횡령행위로 자신의 주식인수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와 피고 회사·피고 2 등 개인주주 사이에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었음
- 원심(대구고등법원 1991. 8. 29. 선고 90나484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1조 제1항 |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3자(주주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89조 제3항 | 대표이사에 대한 이사 규정 준용 |
| 상법 제210조 |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판례요지
- 직접손해와 간접손해의 구별: 주주가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이사 및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간접손해의 배제: 대표이사가 회사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간접손해)는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함 → 위 법조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불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 적용
- 횡령으로 인한 회사손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피고 회사가 입은 손해이므로, 주주가 경제적으로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사유만으로 직접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게 주식인수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없음
- 피고 2의 금원횡령이 피고 회사의 주주인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 기록상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자료 없음
- 합작투자계약 내에 이 사건과 같은 사태 발생 시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였다는 근거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간접손해와 상법 제401조 제1항의 손해 해당 여부
- 법리: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주주의 직접손해만 상법 제401조 제1항의 배상 대상에 포함되고, 회사재산 감소를 매개로 한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 2의 횡령은 회사재산을 직접 감소시켜 피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며, 원고의 손해는 그로 인해 주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데 그치는 간접손해임. 원고가 주식인수액 상당을 손해로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피고 회사의 손해가 경제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유에 불과함
- 결론: 원고는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② 일반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려면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구성하여야 함
- 포섭: 피고 2의 횡령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의무 위반이며, 기록상 원고에 대하여 직접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합작투자계약상 특약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피고 2의 횡령이 원고에 대한 일반불법행위 또는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음
쟁점 ③ 심리미진 여부
- 결론: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60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