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 업무를 집행한 자를 이사로 의제 |
|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 이사(의제 포함)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
판례요지
표현이사 해당 여부
참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9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