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8744 주주대표소송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가 감자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감자무효 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에서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과 법적 근거가 다른 청구를 원심에서 추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주문 기재 방식
2) 사실관계
- 원고는 대경상사 주식회사(이하 '대경상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5.8%에 해당하는 주식 1,167주를 보유한 주주임
- 대경상사는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피고의 주도로 '피고 소유 주식 6,499주 중 일부를 감자 처리하고 1주당 가액을 986,346원으로 하여 현금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4. 6. 19.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작성함
- 대경상사는 2014. 6. 26. 피고의 배우자이던 소외인에게 피고 소유 주식 1,657주 대금 명목으로 1,634,348,422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5. 11. 3. 피고가 실제 소집절차·회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서를 작성하는 등 상법상 감자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해임청구를 하여 2017. 1. 11. 승소판결이 확정됨
- 원고는 2017. 7.경 대경상사에 '피고가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이 사건 제소청구서)을 발송함
- 대경상사가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자, 원고는 2017. 8. 21.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상법 제341조 제4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원심에서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함
- 원심은 위 추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용된 청구를 주문에 명시하지 않은 채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여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9조 제1항 |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 부담 |
| 상법 제403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 주주는 이유 기재 서면으로 회사에 제소청구 후 30일 내 소 미제기 시 주주대표소송 제기 가능 |
| 상법 제341조 제4항 | 자기주식 취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445조 | 자본금 감소 무효는 변경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소로써만 주장 가능 |
판례요지
- 이사의 법령위반과 손해배상책임: 이사가 임무 수행 중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대법원 2018다282756 판결 참조)
- 감자무효와 손해배상책임의 독립성: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감자무효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소청구서의 요건: 제소청구서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대상 이사와 원인사실을 특정할 수 있다면 상법 제403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함 (대법원 2019다291399 판결 참조)
- 대표소송의 적법성 기준: 주주가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을 달리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적법함; 반면 제소청구서의 원인사실과 전혀 무관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함
- 항소심에서 선택적 병합 처리 방법: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된 청구 중 하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함 (대법원 93다6669 판결, 2017다200368 판결 참조)
- 지체책임 발생 시점: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이사의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짐 (대법원 2018다275888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원심 추가청구의 적법성 및 감자무효와의 관계
- 법리: 제소청구서의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기초로 하면서 법적 평가만 달리한 청구 추가는 적법하고, 이사의 법령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감자무효 판결 확정과 무관하게 성립함
- 포섭: 이 사건 제소청구서와 원심 추가청구는 모두 '피고가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로부터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동일한 기초 사실에 근거하고, 상법 제341조 제4항 → 상법 제399조 제1항으로 법적 근거만 달리한 것에 불과함; 또한 감자무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법령위반 행위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의 추가청구 인용 및 본안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자본금 감소 효력, 감자절차 하자에 관한 쟁송방법, 주주대표소송 적용범위 등)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 원심의 주문 기재 누락
- 법리: 항소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심판결 전부를 취소하고 인용 청구를 주문에 명시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추가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였음에도, 해당 청구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고 제1심판결 중 일부만 취소하여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함; 이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사유에 해당함
쟁점 3 — 지체책임 발생 시점 심리 필요성
- 법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
- 포섭: 환송 후 원심은 피고가 언제 이행청구를 받았는지를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987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