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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2. 주주대표소송 승소판결의 집행채권자: 대법원 2014. 2. 19. 선고 2013마2316 판결

2014. 2. 19.

AI 요약

2013마231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가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주주대표소송에서 선고된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원고 주주 및 회사 모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원고 주주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적격 여부

2) 사실관계

  • 채권자는 신청외 회사(이하 '회사')의 주주임
  • 채권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채무자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 해당 소송에서 채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2013. 10. 25.자 2013라667 결정)은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함
  •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03조 (주주대표소송)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상 집행력 관련 규정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판결 당사자 및 그 판결이 효력을 미치는 자에게 미침

판례요지

  • 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다른 사람(회사) 모두에게 미침
  •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집행채권자 적격 쟁점

  • 법리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 본인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해당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 포섭 — 채권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임. 비록 판결의 실질적 수혜자는 회사이나, 집행력은 원고인 채권자 및 회사 모두에게 미치므로,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을 보유함
  • 결론 —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2. 19.자 2013마231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