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의 주주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이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그 원고가 된 사람과 다른 사람(회사) 모두에게 미침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해당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집행채권자 적격 쟁점
법리 —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 본인과 그 다른 사람 모두에게 미치므로, 해당 원고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음
포섭 — 채권자는 주주대표소송의 원고 주주로서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임. 비록 판결의 실질적 수혜자는 회사이나, 집행력은 원고인 채권자 및 회사 모두에게 미치므로, 채권자는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채권자 적격을 보유함
결론 —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며, 법리 오해의 잘못 없음.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