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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4.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2011. 7. 28.

AI 요약

2009다86918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주식회사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회사를 대표할 자를 대표이사로 표시한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
  • 대표권 흠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의무 및 항소심에서의 보정 가능 여부
  •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존부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2) 사실관계

  • 원고(이사)가 피고 주식회사(국제석재가공물류센터)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함
  • 소장에 피고의 대표자로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제출함
  • 법원도 이 점을 간과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함
  •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은 변호사들에 의해 소송이 수행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위 흠결을 간과한 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본안 판단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394조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에 관하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함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의 대표자에게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등에 관한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59조 전단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60조흠이 있는 소송행위도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김

판례요지

  •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존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

  • 대표권 흠결 시 소송행위의 효력: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때 감사 대신 대표이사를 회사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채 소송이 수행된 경우,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없으므로 소장이 회사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이사가 대표이사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됨

  • 보정명령 의무: 대표권 흠결의 경우 법원은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가 아닌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대표이사를 피고 대표자로 표시한 소송행위의 효력

  • 법리: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상법 제394조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
  • 포섭: 원고(이사)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피고 대표자로 표시하고, 법원도 이를 간과하여 대표이사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한 채 소송이 진행됨.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장의 적법·유효한 송달이 없었고 소송행위 전부가 무효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 대한 소장 송달 및 그에 기초한 소송행위 모두 무효

쟁점 2 — 법원의 직권조사 및 보정명령 의무 위반

  • 법리: 대표권 흠결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의심이 갈 사정이 있으면 심리·조사 의무가 있고, 보정 불가능이 명백하지 않은 한 보정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이는 항소심에서도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위 흠결을 간과하고 원고에게 보정명령을 발하여 피고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도록 한 후 감사에게 정정된 소장 부본을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이름
  • 결론: 원심판결은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