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42348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사의 임기 전 해임에 있어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해당 여부
- 감사가 부당 해임 후 다른 회사에서 취득한 보수를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여부 및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의 상임감사로 재직 중이었음
- 피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원고를 임기만료 전에 해임함
-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인 2009. 3.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확인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① 해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고, ② 해임 후 소외 회사에서 수령한 보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패소 판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 | 감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기 전 해임 가능하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 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손익상계의 법리 (불법행위·채무불이행 관련 일반원칙) | 손해배상 원인인 행위로 피해자가 이득을 얻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배상액에서 공제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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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의 의미
- 주주와 감사 사이 단순한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함
- 감사가 직무 관련 법령·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당해 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정당한 이유 인정됨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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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의 법리
-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 손익상계 허용 요건: ① 손해배상책임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 ②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1361 판결 참조)
- 임기 전 부당 해임된 감사가 해임으로 인해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감사 임기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는 직무 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포섭: 원고에게 감사정보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일부의 부적절한 집행 등의 잘못이 있었으나, 원심은 그러한 사유들만으로는 원고가 감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함
-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함 (논리·경험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증명책임 법리오해 등 없음)
쟁점 ② — 손익상계 적용 여부
- 법리: 손해배상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 포섭: 원고는 해임 이후 2009. 3.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상근감사로 재직하며 보수를 수령하였음. 원심은 해임으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위임사무 처리 의무가 없으므로 소외 회사에서 얻은 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회사에 상근감사로 재직하여 얻게 된 보수가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인지를 심리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점을 심리하지 않은 채 해당 보수를 전혀 공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
- 결론: 원심판결에 손익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