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82601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감사가 결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분식결산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 인정 기준
- 분식결산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차환사채(借換社債)에 대한 지급보증 시 새로운 손해 발생 여부 (구 회사채 대위변제 회피와의 관계)
-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단기소멸시효)의 상법 제401조 청구에 대한 적용 가능성
- 원심의 사실인정이 증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채증법칙 위반)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우리은행)는 분식결산된 고합의 1996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믿고 고합 발행 제188회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함
- 피고 1은 고합의 감사로, 원심은 피고 1이 감사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고 전제하였으나, 피고 1은 이사가 법정 제출시한(6주)을 지키지 않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부득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어 옴
- 피고 2, 3, 4는 고합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분식결산에 관여함
- 고합의 제185회 및 제188회 회사채는 원고가 종전에 지급보증하였던 고합의 제135회 및 제137회 회사채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환사채였음
- 원심은 차환사채 발행 당시 고합의 자금 사정 등을 심리하지 않은 채 제185회·제188회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해 원고에게 대위변제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2조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권 및 영업보고 요구·재산 조사권 보유 |
| 상법 제447조의3, 4 | 감사는 결산기 재무제표·영업보고서 제출받아 법정기한 내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 |
|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3년)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 외부감사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단기소멸시효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고 1(감사)의 중대한 과실 판단
- 법리: 감사가 결산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분식결산을 과실로 발견하지 못한 경우, 분식결산이 쉽게 발견 가능하다는 등 중대한 과실을 추단할 사정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 1은 이사가 법정 제출시한을 어기고 주주총회 직전에야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어 왔음.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1이 감사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음을 자인하였다고 전제하고, 그 자체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는 증거에 의하지 않은 사실인정이자, ①피고 1이 실제 감사 직무를 수행하였는지, ②직무를 수행하였다면 분식결산 발견이 용이하였는지를 먼저 심리한 후 중대한 과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및 감사의 제3자 책임 요건으로서 중대한 과실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있음 → 파기환송
쟁점 ②: 분식결산과 지급보증 사이의 인과관계 (피고 2, 3, 4)
- 법리: 분식된 재무제표로 인해 신용등급이 적정하게 평가되어 금융기관이 지급보증·매입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포섭: 원심이 피고 2, 3, 4가 고합의 이사로 재임하면서 분식결산에 관여한 사실, 원고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믿고 고합 발행 회사채에 지급보증한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것은 정당함
- 결론: 인과관계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③: 소멸시효기간
- 법리: 상법 제401조 청구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의 단기소멸시효 불적용, 10년의 일반시효 적용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 시효기간을 10년으로 판단한 원심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④: 차환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
- 법리: 고합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 회사채를 자체 상환할 수 없어 차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대금으로 구 회사채가 상환된 경우, 구 회사채 상환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는 신 회사채 지급보증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 발생 불인정
- 포섭: 제185회·제188회 회사채는 각각 원고가 종전 지급보증하였던 제135회·제137회 회사채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차환사채임이 기록상 인정됨. 만약 고합이 당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구 회사채를 자체 상환할 수 없어 차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라면, 구 회사채 상환에 사용된 부분에 관한 한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그럼에도 원심은 차환사채 발행 당시 고합의 자금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않은 채 지급보증 전액을 손해로 인정함
- 결론: 차환사채 지급보증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 있음 →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