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51694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각 채권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취지 특정 및 석명의무)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상근 감사위원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이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로서 소송 수행
- 피고 2(망인)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1999. 11. 26.부터 2002. 8. 20.까지 상근 감사, 2002. 8. 20.부터 2005. 8. 25.까지 이사 겸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
- 서울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 상근 감사위원이 사전·사후 검토하는 일상감사 실시 의무 있음
- 서울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은 담보취득 또는 연대보증인 확보,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신용·사업실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규정
-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아래 대출 실행:
- 수성: 2005. 5. 18.과 2005. 6. 20. 두 차례 합계 62억 원 (물적 담보 없는 신용대출, 자산·자본 규모 각 약 3억 원의 회사로 당기순이익으로 이자 납부 불가)
- 영부아이에스비: 2005. 5. 23.부터 2005. 8. 1.까지 세 차례 합계 80억 원 (동일 사정)
- 소외 3: 2005. 8. 11.과 2006. 3. 17. 각 32억 원·15억 원 (연대보증인 없음, 반기 매출액 1억 7,000만 원 ~ 2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이자 납부 불가, 신용조사 미실시)
- 소외 4: 2004. 11. 4. 35억 원 (사업실적·변제능력 확인 자료 없음)
- 위 각 대출 심사부의안에 피고 2가 감사위원으로 서명
- 각 대출에서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미실시 또는 신청인 작성 신용조사서만 수령에 그침;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 대부분 미제출
- 원고는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 손해배상채권 중 71억 원을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망인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였으나, 각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2의 모든 대출 관련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15조의2 제7항 |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감사에 관한 규정 준용 |
| 상법 제412조 제1항 | 감사의 이사 직무집행 감사 의무 |
| 상법 제391조의2 | 이사회 보고 의무 |
| 상법 제402조 |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의무 |
| 상법 제414조 제1항 | 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상법 제382조 제2항 | 이사(감사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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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특정 법리
-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경우 각각 별개 소송물에 해당함
- 소멸시효 기산일·항변이 채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 일부 청구의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정 명령하고, 불응 시 소 각하 (대법원 2007다5378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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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법리
-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 유지청구 등의 의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내용·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채무자의 재산·경영상황·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정 (대법원 2006다33609 판결 참조)
-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고의·과실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성립 (대법원 2005다58830 판결 참조)
- 피고 2가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관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형식적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등 추가 조사 또는 이사회 보고·시정 요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 충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취지 특정 (피고 1.의 가·나·다에 대한 부분)
- 법리: 수 개의 별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경우 채권별로 청구금액·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 포섭: 원고는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 손해배상채권 중 71억 원을 상속분 비율로만 나누어 청구하였고, 각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심은 보정명령을 발하지 않고 채권별 특정 없이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함
- 결론: 원심은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피고 2의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창록산업, 썬라이즈, 투모로에너지, 투모로아스콘, 태성바인텍 관련
- 법리: 감사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판정
- 포섭: 기록상 해당 대출들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 수성,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 관련 대출 (이 사건 각 대출)
- 법리: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지 않으며, 고의·과실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족함
- 포섭:
-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물적 담보 없는 신용대출임에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아예 미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짐
- 수성·영부아이에스비는 자산·자본 규모 약 3억 원으로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연 10% 이자조차 납부 불가, 구체적 사업계획·변제 방안 부재
- 소외 3·소외 4도 반기 매출액이 2억 7,000만 원 이하로 이자 납부 불가, 연대보증인조차 없고 필수 서류 미제출
- 피고 2가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관주의의무로 검토하였어도 위 문제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이사회 보고·시정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심은 '현저히 게을리'라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 부정
- 결론: 원심 판단에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어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