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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47. 감사위원회 위원의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

2017. 11. 23.

AI 요약

2017다251694 손해배상(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가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금액을 각 채권별로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취지 특정 및 석명의무)

실체법적 쟁점

  • 저축은행 상근 감사위원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이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파산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원고로서 소송 수행
  • 피고 2(망인)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1999. 11. 26.부터 2002. 8. 20.까지 상근 감사, 2002. 8. 20.부터 2005. 8. 25.까지 이사 겸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
  • 서울상호저축은행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상 1억 원 이상 대출에 대해 상근 감사위원이 사전·사후 검토하는 일상감사 실시 의무 있음
  • 서울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은 담보취득 또는 연대보증인 확보, 채무자 등에 대한 재산·신용·사업실태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규정
  • 서울상호저축은행은 아래 대출 실행:
    • 수성: 2005. 5. 18.과 2005. 6. 20. 두 차례 합계 62억 원 (물적 담보 없는 신용대출, 자산·자본 규모 각 약 3억 원의 회사로 당기순이익으로 이자 납부 불가)
    • 영부아이에스비: 2005. 5. 23.부터 2005. 8. 1.까지 세 차례 합계 80억 원 (동일 사정)
    • 소외 3: 2005. 8. 11.과 2006. 3. 17. 각 32억 원·15억 원 (연대보증인 없음, 반기 매출액 1억 7,000만 원 ~ 2억 7,000만 원 수준으로 이자 납부 불가, 신용조사 미실시)
    • 소외 4: 2004. 11. 4. 35억 원 (사업실적·변제능력 확인 자료 없음)
  • 위 각 대출 심사부의안에 피고 2가 감사위원으로 서명
  • 각 대출에서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미실시 또는 신청인 작성 신용조사서만 수령에 그침; 재무제표 등 필요 서류 대부분 미제출
  • 원고는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 손해배상채권 중 71억 원을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망인의 상속인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하였으나, 각 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 원심은 피고 2의 모든 대출 관련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15조의2 제7항감사위원회 위원에게 감사에 관한 규정 준용
상법 제412조 제1항감사의 이사 직무집행 감사 의무
상법 제391조의2이사회 보고 의무
상법 제402조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의무
상법 제414조 제1항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감사위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판례요지

  • 청구취지 특정 법리

    • 수 개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시기·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인 경우 각각 별개 소송물에 해당함
    • 소멸시효 기산일·항변이 채권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별로 청구금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도 채권별로 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함
    • 일부 청구의 경우에도 동일 법리 적용
    • 청구취지의 특정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피고의 이의 여부와 무관하게 직권으로 보정 명령하고, 불응 시 소 각하 (대법원 2007다53785 판결 참조)
  • 금융기관 감사위원의 선관주의의무 법리

    • 감사위원은 이사의 직무집행 감사, 위법행위 이사회 보고, 유지청구 등의 의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이행하여야 함
    • 감사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대출 조건·내용·규모, 변제계획, 담보 유무, 채무자의 재산·경영상황·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정 (대법원 2006다33609 판결 참조)
    •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지 아니하고, 고의·과실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 성립 (대법원 2005다58830 판결 참조)
    • 피고 2가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관주의의무로 검토하였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이 형식적 신용조사만을 거쳐 충분한 채권보전조치 없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관계 서류 제출 요구 등 추가 조사 또는 이사회 보고·시정 요구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 충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청구취지 특정 (피고 1.의 가·나·다에 대한 부분)

  • 법리: 수 개의 별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할 경우 채권별로 청구금액·인용금액을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직권조사사항임
  • 포섭: 원고는 합계 203억 700만 원이 넘는 수 개 손해배상채권 중 71억 원을 상속분 비율로만 나누어 청구하였고, 각 손해배상채권별 청구금액을 특정하지 않음. 원심은 보정명령을 발하지 않고 채권별 특정 없이 포괄적으로 인용금액을 정함
  • 결론: 원심은 청구취지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피고 2의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 창록산업, 썬라이즈, 투모로에너지, 투모로아스콘, 태성바인텍 관련

  • 법리: 감사위원의 임무 해태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판정
  • 포섭: 기록상 해당 대출들에서 감사위원으로서 요구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원고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 상고 기각

㈏ 수성, 영부아이에스비, 소외 3, 소외 4 관련 대출 (이 사건 각 대출)

  • 법리: 감사위원의 손해배상책임은 '현저한 게을리'로 제한되지 않으며, 고의·과실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면 족함
  • 포섭:
    • 이 사건 각 대출은 모두 물적 담보 없는 신용대출임에도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가 아예 미실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짐
    • 수성·영부아이에스비는 자산·자본 규모 약 3억 원으로 추정 당기순이익으로 연 10% 이자조차 납부 불가, 구체적 사업계획·변제 방안 부재
    • 소외 3·소외 4도 반기 매출액이 2억 7,000만 원 이하로 이자 납부 불가, 연대보증인조차 없고 필수 서류 미제출
    • 피고 2가 심사부의안과 대출심사자료만 선관주의의무로 검토하였어도 위 문제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이사회 보고·시정 요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 원심은 '현저히 게을리'라는 제한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 부정
  • 결론: 원심 판단에 감사위원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어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다2516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