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6421 주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의 효력 및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 주장 가능 여부
- 정관·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의 허용 여부 및 회사 승락 시 효력
-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상태에서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무효인 타인 명의 주주명의개서가 원고 앞 명의개서 청구의 장애가 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주식·신주인수권 양도 승락 인정 여부(채증법칙 위반 및 의사표시 해석 오류 주장)
2) 사실관계
- 원고가 소외 2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및 신주인수권을 양수함
- 피고 회사 대표이사 소외 1이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위 양도를 승락함
-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승락을 받아 양수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피고 1 명의로 주주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상태였음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확인을 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35조 제2항 |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는 회사 성립 후 또는 납입기일 후 6월 경과 시 회사에 대해 효력 있음 |
| 상법 제337조 제1항 |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해 주주 권리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 |
| 상법 제416조 제5호 |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여부 결정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와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주장
- 법리: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만으로 효력 발생하고,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 포섭: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하고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승락을 받았으므로,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해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음
- 결론: 원고의 주주권 주장 인정; 피고들의 채증법칙 위반·의사표시 해석 오류 주장 배척
쟁점 ② 정관·이사회 결의 없는 신주인수권 양도 효력
- 법리: 신주인수권 양도 제한은 회사 사무 편의 목적이며, 결정 부재가 양도 전면 금지를 의미하지 않음; 회사 승락 시 유효
- 포섭: 피고 회사 대표이사가 원고와 소외 2 사이의 신주인수권 양도를 승락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해 효력 발생함
- 결론: 신주인수권 양도 유효; 피고들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신주인수권 양도의 제3자 대항요건
- 법리: 신주인수권증서 미발행 시 지명채권 양도 준용; 제3자 대항요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 승락
- 포섭: 원고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승락을 받았으므로 대항요건 구비됨
- 결론: 원고를 적법한 주식 및 신주인수권 양수인으로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무효 명의개서의 장애 여부
- 법리: 주주권 확인이 인정된 이상, 무효인 타인 명의 주주명의개서는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효력 없음
- 포섭: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을 받았으므로 피고 1 명의의 명의개서는 효력 없고, 원고 앞 명의개서에 장애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명의개서 청구 인정; 피고들 상고 전부 기각
참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