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37326 전환사채발행무효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신주발행무효의 소(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가부
-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원인 판단 기준(엄격 해석 여부)
- 전환가액의 저렴한 발행, 지배권 취득 목적, 주주평등권 침해 등이 무효원인이 되는지 여부
- 이사회 결의 의결정족수 미달 등 이사회 결의 흠이 무효원인이 되는지 여부
- 정관상 전환가액 결정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규정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서 출소기간(6개월)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허용 여부
- 상고심에서 최초로 주장한 사유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1997. 3. 24.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함
- 전환가액은 1주당 50,00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 기준 '사채의 발행조건에 관한 기준'상 기준주가 55,200원의 약 90.58% 수준(약 9.42% 할인)에 해당하였고,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음에도 공모 방식 기준(기준주가의 90% 이상) 요건을 충족함
- 이 사건 전환사채에는 연 7% 이율이 적용되었으며(피고 회사가 같은 무렵 발행한 회사채 이율 연 11%보다 낮음), 전환권 부여에 따른 이율 할인이 이루어짐
- 전환사채 인수인은 피고 회사 지배주주인 소외 1의 장남 소외 2 및 삼성물산 주식회사였음
- 피고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 후단은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고 규정함
-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피고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었거나 임박하였다는 조짐은 없었고, 소외 1측의 지분비율에 비추어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었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환사채 외에도 수시로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피고 회사 자본 규모 대비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규모는 미미하였음
- 원고는 1997. 6.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회 결의의 흠에 관한 무효사유는 출소기간 경과 후인 1998. 4. 16.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추가 주장함
- 수원지방법원의 주권상장금지가처분결정이 존재하였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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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상법 제513조 제3항 |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시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전환의 조건 등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상법 제434조 결의로 정해야 함 |
| 상법 제516조 제1항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제424조), 불공정 가액 인수자 책임(제424조의2) 등을 준용함 |
| 상법 제424조 | 법령·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 발행 시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요건 규정 |
| 상법 제429조 | 신주발행무효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신주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소로써만 주장 가능 |
| 상법 제434조 | 정관 변경 등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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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9조의 유추적용: 전환사채는 전환권 행사로 장차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로서, 주식회사의 물적 기초와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에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가 유추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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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원인 판단 방법: 당사자가 주장하는 개개의 공격방법으로서의 구체적인 무효원인은 각각 어느 정도 개별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무효원인에 개재된 여러 위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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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원인의 엄격 해석: 전환사채가 일단 발행되면 인수인의 이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유가증권으로서 유통되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크므로, 무효원인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법령이나 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 그것이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전환사채와 관련된 거래의 안전·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 무효 가능. 다만, 원심과 같이 무효원인을 '경영권 분쟁이 현재 계속중이거나 임박해 있는 등 오직 지배권의 변경을 초래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발행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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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기간 경과 후 무효사유 추가 불허: 상법 제429조는 신주발행에 수반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의 주장시기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 따라서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서도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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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의 전환가액 이사회 위임 규정의 유효성: 전환의 조건 등이 정관에 상당한 정도로 특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나, 전환가액 등은 필요자금의 규모와 긴급성·주가·이자율·시장상황 등에 즉응하여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정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해 놓은 다음 구체적인 전환의 조건 등은 그 발행시마다 정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방법도 허용됨. 피고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 후단("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은 구 상법 제513조 제3항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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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평등권 침해 부정: 구 상법 및 정관 규정상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전환사채 인수권이 배제됨. 전환조건에 차이가 없다면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제3자가 인수인이었을 경우에 비하여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특별히 더 침해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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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 다소 저렴한 발행: 발행유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차액 추가납입 청구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일단 발행된 이상 무효원인은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및 무효원인 판단 방법
- 법리: 전환사채 발행에 상법 제429조 유추적용. 개별 무효원인은 어느 정도 개별성을 가지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원인(①주주총회 결의 흠결 ②신주인수권 및 주주평등권 침해 ③이사회 결의 절차상 하자 ④지배권 확보 목적 ⑤심히 부당한 방법에 의한 발행)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판단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된 위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이 분명함
- 결론: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정관상 전환가액 이사회 위임 규정의 유효성
- 법리: 정관에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전환가액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 허용됨
- 포섭: 피고 회사 정관 제16조 제3항 후단은 '액면금액 이상'이라는 일응의 기준을 정하고 구체적 전환가액 결정을 사채발행시 이사회에 위임하고 있으며, 상장회사 표준정관에 따른 것임. 전환가액 결정의 신축성 필요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구 상법 제513조 제3항이 요구하는 최소한도 요건을 충족함
- 결론: 정관 규정 유효. 지나치게 추상적·포괄적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쟁점 ③ 출소기간 경과 후 이사회 결의 흠 주장의 허용 여부
- 법리: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서도 발행일로부터 6월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불허
- 포섭: 이 사건 전환사채는 1997. 3. 24. 발행되었고, 원고는 같은 해 6. 24.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사회 결의 흠에 관한 무효사유는 출소기간 경과 후인 1998. 4. 16.자 항소이유서에서 비로소 추가 주장함
- 결론: 이사회 결의 흠에 터잡은 무효사유 추가 주장 허용되지 않음. 원심이 다른 전제에서 이를 판단하였지만 배척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
쟁점 ④ 주주평등권 침해 여부
- 법리: 정관상 수권한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시 주주의 인수권이 배제됨. 전환조건이 동일하다면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에 있더라도 주주권리가 특별히 더 침해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전환사채는 정관상 수권한도액을 초과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전환조건에 차이가 없는 한 인수인이 소외 2나 삼성물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주 권리가 특별히 더 침해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주주평등권 침해 주장 배척
쟁점 ⑤ 지배권 취득 목적·전환가액 부당성 등에 의한 무효원인
- 법리: 무효원인은 법령·정관의 중대한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으로서 주식회사의 본질이나 회사법 기본원칙에 반하거나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에 한정함. 전환가액의 다소 저렴한 발행이나 인수인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원인 불충족
- 포섭: ① 발행 당시 경영권 분쟁 없고 경영권 안정, ② 피고 회사의 자본 규모 대비 발행 규모 미미, ③ 전환가액 50,000원은 기준주가 55,200원의 약 90.58%로 공모 방식 기준을 충족하였고 낮은 이율(연 7%) 적용이라는 보상적 요소 존재, ④ 법령상 전환가액 규율 규정 부재, ⑤ 수권한도 내 발행. 편법 상속·증여 또는 지배권 이양 목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주장 근거가 불분명하고, 구 상법과 정관이 지배주주와 특별관계에 있는 자를 인수인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상장금지가처분결정은 보전처분으로서 본안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개별 무효원인 및 이를 종합하더라도 무효원인 인정 불가
- 결론: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에 무효원인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