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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3.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신주발행의 효력: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

2007. 2. 22.

AI 요약

2005다77060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회 소집통지 누락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
  • 상고심에서 새로 추가한 신주발행무효 사유(주식평등 원칙 위배)의 허용 여부
  • 원고 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적법성
  • 원고 1의 공금 횡령 및 상환 금액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경과 후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의 허용 여부
  •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사유(소집절차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
  • 2001. 3. 24.자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한 후, 2001. 2. 28.자로 신주를 발행함
  • 원고 1이 상고심에 이르러 위 신주발행이 주식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로 주장함
  • 피고 회사가 원고 1을 해고하였고, 원고 1은 해고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을 청구함
  • 원고 1이 피고 회사의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였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한 것으로 원심이 인정함
  •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였음
  • 2001. 3. 24.자 정기주주총회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주주총회의사록만 작성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16조 (신주의 발행)신주발행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행위로, 이사회 결의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
상법 제429조 (신주발행무효의 소)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출소기간 제한이 있음
상법 제376조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소집절차가 법령·정관 위반이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 결의 취소 사유 해당

판례요지

  • 신주발행의 효력: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의 불허: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참조)
  •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부존재: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실제 개최 사실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결의 부존재로 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신주발행의 효력

  • 법리: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결의의 흠결이 신주발행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포섭: 피고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 결의를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2001. 2. 28.자 신주를 발행한 이상 내부적 의사결정의 하자가 신주발행의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
  • 결론: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원고 1의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

  • 법리: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 경과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 추가 주장 불허
  • 포섭: 원고 1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식평등 원칙 위배를 새로운 무효사유로 주장한 것은, 이미 출소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새로운 주장임
  • 결론: 허용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배척

쟁점 ③ 원고 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에 위법이 없는 경우 해고는 유효함
  • 포섭: 원심이 기록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원고 1을 해고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인정함
  • 결론: 원고 1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 정당

쟁점 ④ 공금 횡령 및 상환 금액 인정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이 없는 한 상고심이 이를 뒤집을 수 없음
  • 포섭: 원고 1이 피고 회사 공금 230,999,700원을 횡령하고 그 중 124,631,900원을 상환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없음. 다만 원심의 특정 날짜 기재(2000. 2. 21. 및 1999. 11. 19.)는 오기로 보임
  • 결론: 원심 사실인정 정당, 원고·피고 쌍방의 이 부분 상고이유 모두 배척

쟁점 ⑤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 및 부존재

  • 법리: 소집절차의 법령·정관 위반 또는 현저한 불공정은 결의 취소 사유이고, 실제 개최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경우 결의 부존재임
  • 포섭: 2001. 3. 3.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2001. 3. 24.자 및 2002. 3. 31.자 정기주주총회는 실제 개최된 사실 없이 의사록만 작성된 것이어서 결의 부존재에 해당함
  • 결론: 원심 판단 정당, 피고의 상고이유 배척

참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