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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58. 사채의 발행: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

2005. 9. 15.

AI 요약

2005다15550 환매자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이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 → 유예요청에도 불구하고 상계가 허용되는지
  •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가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의 해석: '어음·수표 부도처리' 사유가 은행거래정지와 독립적으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주위적 판단에 법리 오류가 있더라도 부가적·가정적 판단이 정당한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 없다는 상고이유 배척 가부

2) 사실관계

  • □□은행은 원고의 주채권은행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원고의 신용위험 평가 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 2003. 3. 12.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함
  • 금융감독원장은 같은 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1차 협의회 소집일(2003. 3. 19.)까지 원고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함
  • 원고는 - 2003. 3. 18. 피고에 대해 보유 MMF 수익증권(290억 원 상당)의 환매를 요구함
  •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발행 제157회 무보증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채권 약 194억 7천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환매대금채권과 상계 의사표시를 함; 원고는 - 2003. 3. 19. 12:34경 이를 수령함
  • 피고는 환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이 사건 회사채를 원고의 위탁계좌에 입고·교부함
          1. 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원고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하고 - 2003. 3. 19.부터 - 2003. 6. 18.까지 채권행사 유예 결의(87% 이상 찬성); 이 사건 회사채도 유예 대상채권에 포함됨
  •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는 '발행회사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에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규정
  • 동 계약서에 "이 사건 회사채 조건은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모든 계약과 기타 자료에서 정하는 발행회사,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의 의무 및 권리를 말한다"고 명시됨
  • 피고는 - 2003. 1. 3. 소외 3 회사를 통해 수탁회사인 소외 2 회사에 사채청약을 하고 이 사건 회사채를 배정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제1항주채권은행이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채권금융기관에 1차 협의회 소집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민법 상 상계 규정채무와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 가능
민법 상 제3자를 위한 계약 법리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상 권리를 취득 가능

판례요지

  •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쟁점 1)

    •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유예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자신의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쟁점 2)

    • '발행회사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은행거래 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
  • 사채권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쟁점 3)

    • 원심의 주위적 판단(사채모집위탁계약은 수탁회사가 발행회사를 위해 사채응모자와 사채계약을 체결하는 위임계약이므로 피고가 당연히 원용 가능하다는 판단)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음
    • 그러나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에서는 "사채조건은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여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하고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은 제3자인 사채권자를 위한 규정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사채권자인 피고는 수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위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을 원용할 수 있음
    •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이 정당하므로 주위적 판단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융감독원장 채권행사 유예요청의 법적 효력과 상계 허용 여부

  • 법리: 법 제14조 제1항의 채권행사 유예요청은 채권금융기관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 없음
  • 포섭: 금융감독원장이 - 2003. 3. 12. 피고에 대하여 채권행사를 유예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적 요청에 불과함; 피고의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채권과 원고의 환매대금채권은 - 2003. 3. 18.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피고가 상계 의사표시를 한 것은 적법함
  • 결론: 상계 유효, 원고 주장 배척

쟁점 2: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해석

  • 법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중 '어음·수표 부도처리'는 은행거래정지와 독립적으로 해석됨
  • 포섭: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 및 인수계약상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은 '어음·수표 부도처리'와 '은행거래정지'를 '또는'으로 구분하여 규정함; 원고 발행 어음·수표가 부도처리된 사실이 있는 이상 은행거래정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충족
  • 결론: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인정

쟁점 3: 사채권자인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가부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수익의 의사표시로 계약상 권리 취득 가능
  • 포섭: 이 사건 사채모집위탁계약(제1조 제3항) 및 인수계약(제1조 제4항)에서 "사채조건은 사채권자의 권리의무에도 미친다"고 명시하여 사채권자로 하여금 직접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함; 피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소지인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통해 해당 규정을 원용함
  • 결론: 피고의 기한의 이익 상실규정 원용 적법; 상계에 의한 환매대금 지급 거절 정당; 원고의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5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