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1960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손해의 인정 여부 및 인과관계 단절 여부
- 분식회계 이후 이월결손금 활용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의 손익상계 허용 여부
-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임직원의 분식회계 가담 시 신의칙 위반 여부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책임제한 가능 여부 및 그 비율의 심사기준
소송법적 쟁점
- 책임감경 사유 및 비율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정리회사 하이콘테크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해태제과 주식회사, 이하 '해태제과')의 관리인이 원고로서 이사·감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해태제과 제35기 사업연도(1994. 7. 1. ~ 1995. 6. 30.) 및 제36기 사업연도(1995. 7. 1. ~ 1996. 6. 30.)의 재무제표가 분식됨
- 분식된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당기순이익·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것처럼 처리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짐
- 분식회계 이후 제39기·제40기 사업연도에 특별손실로 계상되어 이월결손금 발생, 이후 제42기 사업연도에 우연히 대규모 채무면제가 이루어져 채무면제익이 발생하고 그 이월결손금에 충당됨으로써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 피고들은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가담하였으며, 분식회계로 해태제과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영업·금융거래상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손해배상청구 배척 사유로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조항) | 이사·감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부담 |
| 민법상 손해배상 일반법리 (신의칙, 손익상계 등) | 손익상계 요건으로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 발생 요구; 신의칙 위반 주장은 구체적 사정 필요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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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손해·인과관계
-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실 발생 및 배당가능이익 없음에도 분식재무제표를 기초로 이익배당금·법인세가 지출된 경우, 회사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의 등 재무제표 승인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분식회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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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상계 요건 및 제한
- 손익상계가 허용되려면 손해배상책임의 원인행위로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원인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 분식회계를 보정하기 위한 특별손실 계상으로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계속 적자경영 상태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불가능하고, 제42기 사업연도에 우연히 대규모 채무면제익이 발생하여 이월결손금을 활용하게 된 것은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새로운 이득이라 할 수 없어 손익상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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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 여부
-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별개의 법인격 보유
- 회사 임직원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위법한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 위법한 분식회계에 고의·과실로 가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 분식회계로 회사의 신용등급이 상향 평가되어 유·무형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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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감사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
- 이사·감사가 법령·정관 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아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배상액 제한 가능:
-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 임무위반의 경위 및 행위 태양
- 손해 발생·확대에 관여된 객관적 사정 및 그 정도
- 평소 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감사의 이득 유무
- 회사의 조직체계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 60474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34766, 3477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분식회계와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손해의 인과관계
- 법리: 분식재무제표를 기초로 배당금·법인세가 지출된 경우 인과관계 인정; 승인 절차 경유만으로 인과관계 단절 불가
- 포섭: 해태제과 제35기·제36기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이익배당금 지급 및 법인세 납부가 이루어졌고, 이사회결의·주주총회결의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은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되지 않음
- 결론: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한 이익배당금·법인세 납부 상당의 손해 및 인과관계 인정,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법인세 절감액의 손익상계 허용 여부
- 법리: 손익상계는 원인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새로운 이득이 있어야 허용됨
- 포섭: 분식회계 보정 목적의 특별손실 계상 → 이월결손금 발생 → 제42기 우연한 대규모 채무면제익 발생으로 법인세 절감에 이른 것으로, 계속 적자경영 상태에서는 법인세 절감 효과 발생 불가능했고, 채무면제익 발생은 우연적 사정에 불과하여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손익상계 불허,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신의칙 위반 여부
- 법리: 회사와 임직원은 별개 법인격; 위법한 지시를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 없음;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신의칙 위반 아님
- 포섭: 피고들이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분식회계에 고의·과실로 가담하여 해태제과에 손해를 입혔고, 분식회계로 신용등급 상향 등 유·무형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신의칙 위반 인정 근거가 되지 않음
- 결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④ 책임제한 범위 및 비율의 적정성
- 법리: 이사·감사의 배상액은 손해분담의 공평 이념에 비추어 제반 사정 참작하여 제한 가능; 책임감경 사실인정·비율은 형평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사항
- 포섭: 피고들의 책임감경사유 및 감경 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이 형평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배척;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