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6557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대우자동차 분식회계와 원고(우리은행)의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이 대환(갱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개선작업 약정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가 소멸(갱개계약 성립)되었는지 여부
- 대출금채권 양도 시 회사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수반 양도되는지 여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출금채권 행사·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401조에 기한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3년) 적용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 피고 5의 분식회계 미가담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대우자동차 주식회사가 제26기 재무제표에 대규모 분식회계를 실시함
- 피고들(대우자동차 임직원 및 감사)이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원고(우리은행)는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기초하여 대우자동차에 여신 제공 결정
- 원고는 1998. 8. 10. 및 같은 해 8. 13. 대우자동차로부터 보증어음대출금 각 200억 원씩 합계 400억 원을 상환받은 후, 같은 해 8. 25. 신탁어음대출 형식으로 대우자동차에 400억 원을 대출함(이 사건 대출)
- 대우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1999. 11. 25. 원금상환청구 유예 등의 결의를 하고, 2000. 1. 26.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
- 원고는 2000. 12.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 포함 부실채권 3,837억 원을 968억 9,400만 원(이 사건 대출금채권 양도가액 95억 9,560만 원)에 양도
-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이 1999. 11. 4. 대우자동차 실사 결과 자기자본 완전 잠식 발표, 1999. 11. 5. 신문 보도
- 이 사건 소 제기일은 2002. 12. 7.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01조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단기소멸시효 3년 및 기산점(손해·가해자를 안 날) |
|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2001. 12. 31. 법률 제6561호 개정 전) |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공사 인수 근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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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는 신용등급평가와 여신 제공 판단의 중요 근거임
- 임직원이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감사가 중요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금융기관이 분식된 재무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신을 제공하였다면 분식회계와 여신 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 재무상태 외 다른 고려 요소(상환자원, 사업계획 타당성, 채권보전방법, 수익성 등)도 실제 재무상태가 밝혀진 상황에서는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는 사정을 들어 여신 제공 판단이 달라졌으리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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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채권 양도 시 손해배상채권의 수반 양도 여부
- 대출금채무와 임직원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 관계임
- 그러나 대출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손해배상채권이 대출금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되지 않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채권까지 당연히 수반 양도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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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행사·회수금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법 제4조에 따라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실질적 가액 정산을 거쳐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손해는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하는 대출금채권액으로 확정됨
- 이후 자산관리공사가 채권 행사·담보권 실행으로 만족을 얻더라도 이미 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등액을 손해배상액에서 당연 공제할 수 없음
- 다만, 자산관리공사 회수금액이 양도대금을 상당히 초과하여 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 제한의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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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1조 이사의 제3자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
- 상법 제401조의 책임은 제3자 보호를 위한 특수한 책임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는 적용 여지 없음
- 별도 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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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손해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상당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함
-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법리: 대규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임직원·감사의 행위로 금융기관이 여신을 제공한 이상, 재무상태 외 다른 요소들도 실제 상황에서는 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인과관계 단절 주장은 인정 불가
- 포섭: 대우자동차 제26기 분식회계가 원고와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쳤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짐. 원고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였으나 분식회계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출이 이루어진 이상 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인과관계 인정,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대환(갱개) 여부
- 법리: 현실적인 자금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대환이 아닌 이상, 기존 대출 상환 후 신규 대출은 별개 대출로 인과관계 부정 불가
- 포섭: 원고는 1998. 8. 10.과 같은 해 8. 13. 각 200억 원을 현실적으로 상환받은 후, 같은 해 8. 25. 별도의 신탁어음대출로 400억 원을 새로이 대출한 것으로서 대환이라고 볼 수 없음. 분식회계가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조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친 이상 인과관계 부정 불가
- 결론: 갱개 주장 및 대환 주장 배척
쟁점 ③ 기업개선작업 약정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갱개 소멸 여부
- 법리: 상환기간 유예와 이자조건 완화만으로는 기존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갱개계약 성립 불가
- 포섭: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 및 2000. 1. 26. 기업개선작업 약정은 이 사건 대출의 상환기간을 2004. 12. 31.까지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채권양도통지서의 대출일 기재만으로 이 사건 대출이 새로운 대출로 전환되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갱개계약 성립 주장 배척
쟁점 ④ 대출금채권 양도 시 손해배상채권 수반 양도 여부
- 법리: 대출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 채권으로서, 대출금채권 양도만으로 손해배상채권이 당연히 수반 양도된다고 단정 불가
- 포섭: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 400억 원을 95억 9,560만 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상실 항변 배척
쟁점 ⑤ 자산관리공사 회수금액의 손해배상액 공제 여부
- 법리: 금융기관의 손해는 양도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않는 채권액으로 확정되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회수금액은 당연 공제 대상이 아님
- 포섭: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구 금융기관 부실자산법 제4조에 따라 공익적 목적의 적정 평가 절차를 거쳐 양도한 것으로, 이후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 존부 및 범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손해배상채무 소멸 내지 공제 항변 배척
쟁점 ⑥ 상법 제401조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상법 제401조의 특수한 책임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 단기소멸시효 적용 없고,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
- 포섭: 피고 2, 3, 5가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 주장하였으나, 상법 제401조 책임에는 해당 없음
- 결론: 단기소멸시효 주장 배척
쟁점 ⑦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피고 1, 4)
- 법리: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가담자를 안 날이어야 함
- 포섭: 1999. 11. 5. 신문 보도로 자기자본 완전 잠식 사실이 보도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분식회계에 구체적으로 누가 관여하였는지, 즉 피고 1, 4가 가담한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음. 소 제기일 2002. 12. 7.로부터 역산한 1999. 12. 7. 이전에 원고가 가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소멸시효 항변 배척
쟁점 ⑧ 피고 5의 분식회계 미가담 사실오인 주장
- 결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상고이유보충서에서 비로소 제기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